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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A사는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여만원만 인정했다.
회생절차
부당이득금
근저당권
경매절차
이세현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년 4월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7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이에 B사는 2014년 2월 상고하면서 부산고법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같은 해 3월 법원에 10억원을 공탁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그런데 한 달 뒤 B사는 창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후 2014년 8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창원지법은 2015년 11월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올 1월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년 2월 즉시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사가 B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소송(2016가합5014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
강제집행
회생절차개시신청
공탁보증금
이순규 기자
2016-10-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폐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특별면책은 전국적으로 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면책제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채무자 양모(55)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2012마8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6만5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특별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희중(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특별면책은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특별 면책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을 통해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특별면책
채무자회생법
좌영길 기자
2012-08-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마이너스 통장에 거래업체가 물품대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금 변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M사 관리인 김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2012가합6252)에서 "기업은행은 5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는 2011년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2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이를 공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M사가 거래처인 L사 등에게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우선변제를 위해 물품 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사 등 역시 M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L사 등은 마이너스 통장이 M사의 거래계좌라고 생각하고 물품대금 등을 입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도 보전처분결정 등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145조2호에 따라 대출금 채권과 M사의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다"며 "M사는 기업은행에 대해 대출금 50억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5억 2700여만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는 2011년 11월 인천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내고, 12월에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L사 등 거래업체는 과거 M사가 기업은행에 개설한 한도가 '50억원'인 마이너스 통장으로 물품대금 등 5억2700여만원을 송금했다.
보전처분결정
마이너스통장
물품대금
대출금변제
통합도산법
상계
회생절차
이환춘 기자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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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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