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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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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지법, 환경침해소송 당사자 적격 확대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5일 진용진씨 등 남제주군 주민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0아9)에서 진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은 처분취소 청구사건(2000구232)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환경침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해석과 관련,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가 아닌 대정읍 하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법부가 최근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종전보다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비추어 위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가와 관련, 일관되게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한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의 해석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설치와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 판결)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부지와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4일 선고, ☞97누19588 판결)을 통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도 방대천과 후천 등에 양수발전소 설치와 관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22일 선고, ☞97누19571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고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밝혀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개발 등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물리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상 당사자적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침해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넓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침해소송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송악산
관광지개발
김성위
2000-06-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는 도용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우드엔지니어링
정림건축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용
저작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0-06-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 물리적 개발행위 요구되지 않아 (종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切土나 整地등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16일 김성환씨가 整地등 물리적 개발없이 임야에 주택을 신축, 지목만을 대지로 변경했는데도 인천시 계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상고심(98두18619)에서 이같이 판시, 계양구청장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97누2634 판결)등은 폐기돼, 종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에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냐 여부로 나뉘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하는등 토목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개발 행위 없이 지목만을 변경한 경우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池昌權·申性澤·宋鎭勳 대법관등은 다수의견에 대해 "다수의견을 관철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池 대법관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5조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계획
지목변경
건축허가
이용규제완화
김성위
1999-12-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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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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