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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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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정성윤 기자
2002-11-12
부동산·건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 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돼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해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80다2029판결과 94재누18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됐다. 대법원이 이같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전의 '판결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97년 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소송(97구2940)을 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 85년 7월 남양주시를 끼고 흐르던 준용하천인 왕숙천 개수공사를 하며 도농동 일대 조씨 소유의 밭 1천여평을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했다. 당시 경기도와 조씨는 손실보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의는 결렬됐고, 경기도는 이때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점유·관리해 왔다. 양측은 95년2월에 이르러 비로소 5천6백여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상금을 수령한 조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9년여간의 사용료를 달라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따라서 조씨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건을 맨 처음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현 대구지법원장)는 97년11월 원고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명백하고, 대법원 또한 91다26089, 88다카23049, 80누535 등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4개월 뒤 뜻밖에도 깨지고 말았다. 피고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그 이듬해 3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1부는 "조씨의 토지는 85년11월경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돼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된 만큼 조씨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료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97누20175).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 현 변호사개업)는 난감했다.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판결 등 어디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곧바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한 전후에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끝에 같은 해 8월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98누864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환송판결기속
하천법시행령
준용하천의국유화
판결오류시정
정성윤 기자
2001-03-27
부동산·건축
기업자는 토지수용재결 확정이후 민사상 폐기물제거 청구할 권리 없다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후 피수용자에게 그 폐기물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폐기물 수거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85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친 다음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 그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6년 나씨로부터 수용한 안산시 고잔동 일대의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자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토지수용재결
폐기물제거청구
한국수자원공사
폐기물매립토지
행정소송
정성윤 기자
2001-01-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내 소음피해 분양사는 손해배상해야
아파트의 구조적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사의 설계 잘못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방화2단지 아파트 7백67세대가 분양사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건설사인 (주)일신을 상대로 "이웃집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로 인해 변기사용에 신경이 쓰이고 야간에 숙면을 이루지 못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23596)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1세대당 18만여원에서 36만여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세대의 화장실과 방사이의 조적벽이 밀착시공돼 있지 않거나 소음방지를 위한 밀실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변기, 세면기, 욕조 등 각종 배수관의 꺾임지점이 90°각도로 설계돼 배수된 물이 부딪혀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소음피해가 건축구조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 등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합건물내의 소음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 조치할 분양계약상의 담보책임이 있는 만큼 소음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일신은 도급계약상의 시공사로 원고들에 대해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만큼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구조설계
방화2단지
담보책임
분양계약
도급계약
일신
홍성규 기자
2000-12-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 저지 안된다
인근지역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님비(NIMBY)'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정서장애 어린이 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설립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지역 주민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신모씨(38·여) 등 아파트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8두11854)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해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었다.
님비
NIMBY
밀알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법인
정성윤 기자
2000-09-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상실률을 판단하는 데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실의 기준시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산업개발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88년12월에는 배후지의 3분의2 이상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국가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로 인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은 군산·익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며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각종 지도·교육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다 국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군산산업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관할구역내의 어업권을 소멸시킴으로 배후지의 90%가 상실돼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주체
손실보상
공공사업
홍성규 기자
2000-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하자 보증기간 효력 확대해석한 판결나와
부실시공아파트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하자보증기간의 효력을 확대해석한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이미 발생한 전반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면 누수부분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尹珍榮 부장판사)는 8일 상록수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98가합103997)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26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하자의 경우 건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입주자단체에 불과한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하자의 원인이 되는 부실시공부분을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한 바에 따라 특정,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 청구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누수 등 하자에 대한 실사와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건설공제조합이 90년∼9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 보증했더라도 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설공제조합측은 한양이 96년 하자보수항목을 한정하고 입주자대표와 하자보수종료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보수의무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종료합의서는 입주자대표가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록수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안산시 본오동 880 소재 안산 반월 2차 한양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관리기구로서 이 아파트를 시공·분양한 주식회사 한양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이어서 이 아파트에 대해 90년12월부터 93년12월까지 보증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냈었다.
부실시공
하자보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상록수한양아파트
건설공제조합
박신애 기자
2000-02-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조합원 지위 양도시 양도세부과 못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했다해도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28일 사당동 주택재개발조합원이었던 임경호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7992)에서 이같이 판시, 동수원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래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수분양권을 획득하기 이전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서울동작구 사당동 소재 자신의 주택을 사당 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됐으며 그후 분양 받을 아파트가 특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90년12월28일 이전인 같은해 5월23일 김모씨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했는데도 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조합
조합원지위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김성위
2000-01-3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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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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