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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부동산·건축
진정명의회복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동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목적과 성질 등이 동일하므로 두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일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99다3789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소등기에 갈음해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며 "따라서 비록 전자가 이전등기, 후자가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을 비롯 88다카26482, 92다22121, 92다50072, 94다30829·30836·30846, 95다37988, 97다1987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유지담(柳志潭)·배기원(裵淇源)·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각각 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말소청구소송
말소등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09-25
부동산·건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 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돼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해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도 환송판결에 기속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돼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해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80다2029판결과 94재누18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됐다. 대법원이 이같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배경에는 이전의 '판결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97년 초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모씨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소송(97구2940)을 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는 지난 85년 7월 남양주시를 끼고 흐르던 준용하천인 왕숙천 개수공사를 하며 도농동 일대 조씨 소유의 밭 1천여평을 제방부지 등으로 편입했다. 당시 경기도와 조씨는 손실보상을 두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협의는 결렬됐고, 경기도는 이때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점유·관리해 왔다. 양측은 95년2월에 이르러 비로소 5천6백여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지만 분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상금을 수령한 조씨는 자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부터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9년여간의 사용료를 달라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신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따라서 조씨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사건을 맨 처음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현 대구지법원장)는 97년11월 원고 조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개인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해석상 명백하고, 대법원 또한 91다26089, 88다카23049, 80누535 등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4개월 뒤 뜻밖에도 깨지고 말았다. 피고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그 이듬해 3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1부는 "조씨의 토지는 85년11월경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돼 하천법에 의해 당연히 국유로 된 만큼 조씨는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료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97누20175).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 현 변호사개업)는 난감했다. 법령해석이나 기존 대법원판결 등 어디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곧바로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는 없었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고 규정,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의 취지는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한 전후에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결국 재판부는 고심끝에 같은 해 8월 다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며(98누864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재상고,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환송판결기속
하천법시행령
준용하천의국유화
판결오류시정
정성윤 기자
2001-03-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진흥지역내 농가 건축시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가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徐晟 대법관)는 19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신모씨(44)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소송(98두6265)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 제37조1항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할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는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만큼 피고가 농지전용신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사건 문제규정을 근거로 한 불허가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7년2월 경산시 하양읍 답 2백80평방미터에 농가를 짓기 위해 경산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경산시가 같은해 3월 이 사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농업진흥지역
농가건축
농지전용
농지법
경산시
정성윤 기자
2000-10-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상실률을 판단하는 데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실의 기준시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산업개발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88년12월에는 배후지의 3분의2 이상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국가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로 인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은 군산·익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며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각종 지도·교육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다 국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군산산업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관할구역내의 어업권을 소멸시킴으로 배후지의 90%가 상실돼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주체
손실보상
공공사업
홍성규 기자
2000-07-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분양관련, 시공사도 허위 과장광고 책임있다
건설사가 시공사에 불과하다해도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형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를 두고 과장광고를 부추겨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 주민 김광수씨 등 36명이 조동진씨와 코리아하우징,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와 코리아하우징은 각 8백64만여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현대건설은 위 금원 중 4백86만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7가합614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이 시공사에 불과, 광고내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현대의 이름을 믿고 광고내용에 따른 최고급시설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비싼 값에 분양받은 만큼 광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의 시공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3년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현대타워아파트가 지하생수, 수경재배 실내공원, 폐기물처리장치까지 갖춘 최첨단 아파트라는 일간지 광고를 믿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한평당 9백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광고내용과 다르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과장광고
아파트분양
현대건설
코리아하우징
일간지광고
박신애 기자
2000-04-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은 유효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명의신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95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입지가 대폭 축소돼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부동산의 실제 주인인 류창수씨가 명의를 빌려준 최봉택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56529)에서 류씨의 상고를 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며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92년4월 자기회사 직원인 김모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김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97년3월 최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냈엇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3자
실명등기
김성위
20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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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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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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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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