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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예정인 판교지구 중대형 아파트 차질 예상
오는 8월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본안소송이 끝난 후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지난해 건교부국감 당시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한성은 2004년초 토지감정가 대비로 151억여원의 손해를 감수한 채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 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그 후 '특혜공급'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고 한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한성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사건(2006아173)에서 "토공측의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결정철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성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지변경으로 인한 한성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성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는 "택지개발사업에 협력한 사업자에 우선적인 택지공급 권리를 주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음에도 건교부가 구체적 사유없이 택지배정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성은 또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특혜공급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시행자
오이석 기자
2006-03-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새만금공사 재개 결정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2003루98)에서 "공사중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입증하기 어렵고 공사 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방조제 공사중지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될 경우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책사업 유보에 따른 공공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방조제 공사'는 본안에서 문제되는 농림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일부인 '사실행위'일 뿐 '처분 자체'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고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깨어지지 않는 한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반면 환경연합 등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7월15일 "간척사업이 완공될 경우 수질오염, 갯벌파괴등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새만금공사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었다.
새만금공사
집행정지
방조제
환경연합
국책사업
오이석 기자
2004-0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불허는 위법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분당 구미동에 신축중인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6981)에서 “부정적 정서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물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내 종합의료시설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학교에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종합의료시설의 일부로서 가정의례법상의 장례식장이 아니다”며 “방음시설과 차폐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건물로 주변 환경, 특히 교육환경과 미관 등이 크게 우려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96년6월 성남분당구구미동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기숙사와 함께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신청을 냈으나 인근주민들이 환경저해 등 이유로 반대해 계속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허가
장례식장
주민반대
분당서울대병원
종합의료시설
박신애 기자
200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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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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