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NHN, '그린팩토리' 사옥 공사 현대건설에 29억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대건설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1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NHN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0가합124682)에서 "NHN은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공사비 산정 감정 결과 NHN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비용 조정금액으로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정금액 218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1억여원 등 총 230억여원 중에서 NHN이 공탁한 201억여원(공사원금 19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변제 충당하고 남은 29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금액 366억여원 중 NHN이 공탁한 190억여원을 제외한 175억여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은 218억여원이 적정하므로 29억여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점, 인테리어 계약도 설계변경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의 도급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HN는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HN이 서면 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서면 승인절차 없이 변경된 사항에 관해서도 금액 조정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3월 현대건설은 NHN과 도급 계약 등을 맺고, 경기도 분당 신사옥 '그린팩토리빌딩' 공사를 맡아 완공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NHN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366억여원 중 190억여원만 지급했다며 2010년 12월 잔금 17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NHN
그린팩토리빌딩
사옥공사대금지급
현대건설
설계변경추가공사대금
김승모 기자
2012-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금액 부풀려 한 리베이트 약정은 무효
건설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기로 했다면 리베이트 약정 부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 업체인 M건설이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도급업체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7270)에서 "리베이트 2억2000만원을 빼고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억원에서 리베이트를 뺀 1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M사는 오히려 초과 지급받은 6500여만원을 반소를 낸 D사에 돌려주게 됐다. 자재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D사는 1억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돼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도급 계약 중 리베이트 2억2000만원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약정과 리베이트 지급 약정은 분리 가능해 공사대금 지급 약정만으로도 독립해 존재할 수 있다"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M사는 실제 공사가액보다 2억2000만원이 부풀려진 20억원에 공사를 하도급받고, 부풀려진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뺀 2억원을 도급사인 D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됐다가, 17억4000만원을 받은 후 공사를 재개했다. 포장공 공사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M사는 2009년 10월 이미 완성한 비율만큼의 공사대금과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리베이트
차액
하도급
초과지급
이환춘 기자
2012-06-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치권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로 정지 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로 봐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로 정지됐다면 낙찰자는 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김모(56)씨 등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11다355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이 이뤄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됐고, 낙찰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아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치권자인 M건설은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지급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점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M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정지됐다.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2009년 7월 다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를 낙찰받은 김씨 등은 M건설에 유치권 행사중인 점포를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유치권부담
임의경매
이환춘 기자
2011-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나왔다. 이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매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매수인들은 부동산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관련기사·2011년 7월18일 자 5면> 2005년 J건설은 T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 T사의 채무로 인해 J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J건설은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 2월 열린 경매기일에 D사는 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입찰가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해 쇼핑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J건설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D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2심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D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마105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동산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해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재항고사건(2009마2063)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사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최저매각가격을 3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4회 매각기일에 최저가격이 1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져 이 가격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봐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저매각가격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매개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집행에 정통한 한 법관은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해 환가(換價)하는 제도"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채권자도 목적물이 제값을 받으면 채권을 변제받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정수정 기자
2011-07-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사정이므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대우건설 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6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06가합11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변경은 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대우건설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공단에 대해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이오21센터 등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위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우건설 등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02년6월 입찰공고를 했다. 대우건설 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도중 철도청은 바이오센터21 등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은 노선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가 발생하자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철도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등은 일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환춘 기자
2009-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어음 받고서 현금지급확인서 작성했어도 원청업체 파산시 공사대금 청구가능
어음을 받고 원청업체의 부탁으로 현금지급확인서를 준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파산한 경우 발주자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산업은 지난 2005년 경산시 아파트 건설공사를 B건설에 도급했다. 도급계약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A산업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B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지급시까지 현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B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은 C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부도처리됐고, A산업은 현금지급을 안했다는 이유로 2006년7월 B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B건설이 2007년12월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자 C건설은 A산업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4조를 근거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산업은 지급을 거절했고 C건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청업체 C건설이 발주자인 A산업을 상대로 낸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소송(☞2008나24151)에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명확히 표시돼야 하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4억여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건설은 '기성금지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서도 "원청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중소기업인 하청업체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4조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포기의사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건설은 A산업과 B건설 사이의 도급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았음에도 B건설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했다"며 "C건설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A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지급확인서
원청업체
공사대금
하청업체
도급계약
이환춘 기자
2009-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장정화 기자
2006-09-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