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공익사업
검색한 결과
4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이전비 기준으로"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은 농작물의 가격이 아니라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경기 광주시에서 알로에를 키우던 이모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2011구합18205)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작물 등은 물건 가격이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만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로에 이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고사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이전비 산정에 고려돼야 할 사항일 뿐"이라며 "이전비용이 알로에 가격을 넘는다거나 이전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알로에의 이식 가능성과 난이도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는 이전비용이 낮게 반영됐으므로 18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토지수용으로 자신이 키우던 2~5년생 알로에 22만3000여주를 이전하게 돼 국가로부터 1억43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았지만 "실제 물건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농작물보상
농작물보상기준
손실보상금
김승모 기자
2012-11-06
부동산·건축
분양가 산정 고법판결 '3判3色'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면서 분양가에 포함시켜 받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 범위를 놓고 고등법원 판결이 세가지로 엇갈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표 참조>.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급수·배수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법원 판결이 제각각인 것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면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2007다63089 전원합의체)하고서도, 생활기본시설의 내용과 범위 및 계산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분양가가 택지조성비(A)와 이에 따른 이윤(a),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과 이에 대한 이윤(b)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변경 전 대법원 판례는 택지조성비(A)를 제외한 모든 금액(a+B+b)을 반환 대상으로 봤다. 즉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地) 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반환범위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9부와 민사11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사업시행자는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부당이득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2011나11346). 이 판결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에 대한 이윤(A+a)이 정당한 분양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B+b)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2012나5232). 이에 따르면 택지조성비와 이윤 전부(A+a+b)가 정당한 분양대금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B)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된다. 만약 택지조성비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각각 4억원으로, 각 비용에 대한 이윤을 2억원씩으로 가정하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돌려받는 부당이득은 민사9부에 따르면 5억원, 민사11부에 따르면 4억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별공급분양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즉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가격 기준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2012나13882).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감정가격보다 낮은 택지조성원가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분양대금을 정했다"며 "감정가격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해 그 금액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실제 분양대금의 액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무효 부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분양대금을 정할 수 있다"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이유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도 부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보다 특별공급분양가가 큰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사례에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4억원에서 특별공급분양가 할인액 2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감정가격이 아닌 특별공급분양가를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판시가 이어지면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분양가로 할인된 금액에 택지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23부의 판단이 반드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도 지난 8월 감정가격 기준설의 입장의 판시를 내놨다(2009나114327). 구체적인 계산과정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민사23부와 동일하다.
택지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분양가산정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택지조성비
감정가격기준설
이환춘 기자
2012-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실시계획 전에는 사업지역을 지정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구체적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까지 거치면 된다는 취지다. 사업 승인에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월 국방부는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등을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방침을 발표했다. 2007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회장은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유치건의를 했고,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지로 발표했다.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좌영길 기자
2012-07-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 이미 마쳤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은 별도 재결절차 필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45998)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돼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해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1955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2195여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안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결절차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임순현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임모(66)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두4131)에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에게는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고 이들이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던 임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지난 2009년 1월 한국토지공사에 주거이전비 38만7610원을 신청했으나 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거주 사실을 인정한 뒤 "소유자와 가구원이 보상 요건을 충족한 뒤 주거를 달리해 이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구원에 대해서도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해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거이전비
소유자
세입자
가구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이환춘 기자
2011-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신청거부… 현금보상자에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주택재개발사업시 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공익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금수용보상을 받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2일 부산 A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건물소유자 박모씨가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11구합915)에서 "B조합은 박씨에게 주거이전비 510만원과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사비 보상액 50여만원 등 총 1,0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건축물소유자 또는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B조합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 현금청산대상이 됐고 2007년2월 B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다. 박씨는 B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으나 B조합이 지급하지 않자 "주거이전비 1,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에서 소유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게 같은 취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현금수용보상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이주정착금
2011-06-1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