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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 여러개 소유자도 서면결의 계산때 1人으로 봐야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 때에는 구분소유자 1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단이 이모(51)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5546)에서 "구분소유자 수 계산을 다시 해 관리단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해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과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심리함에 있어 집합건물인 백화점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됐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분건물
관리단집회결의
구분소유자
뉴코아중동백화점
관리비청구소송
관리단규약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판단 '구분소유권 수' 아닌 '구분소유자 수' 기준으로
빌딩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소유면적에 비례한 '의결권'과 자연적 의미인 '구분소유자'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의결권 및 구분소유자의 각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해석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권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많은 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출석만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소수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결탁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빌딩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 A빌딩관리단을 상대로 낸 임시집회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0나6584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한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할 때는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며 "전체 379개의 구분소유권 중 190개(50.13%)의 출석 및 찬성이 있었으나,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36.06%)만이 출석해 찬성하였으므로 임시집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임시집회 결의가 무효이지만 임시집회에 터 잡아 개최된 정기집회에는 독립된 무효 원인이 없어 유효하므로 임시집회의 무효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원심법원은 "구분소유권은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1개씩 독립해 성립하므로 구분소유자도 전유부분의 개수만큼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A빌딩관리단은 지난 2008년 7월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집회를 열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A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임시총회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A빌딩관리단은 지난해 3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집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위원을 선출했고, 새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재신임했다.
빌딩관리
구분소유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
관리단집회
임순현 기자
2011-08-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큰 평수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배정 우선권 줘도 적법
재건축된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조합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만한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A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59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배분방식의 형평성 등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봐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우선권
조합원
경제적타당성
형평성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0-10-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인
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2009-06-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철거비 등 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은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물철거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종전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시 정해야 할 비용분담사항은 종전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종전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은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 4항에서 재건축결의를 할 때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정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7-1 사업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윤모씨 등 17명이 방배2의 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2007가합34024)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도정법에서 요구한 건물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정법은 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해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결의와 달리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 및 신축에 관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정법은 재건축정비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만큼 조합설립단계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조합정관을 제외하고는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결의시에 정해야 할 사항과 의결정족수가 동일하다”면서 “도정법은 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결의는 조합설립의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도정법하의 조합설립동의는 종래의 재건축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상의 조합설립동의의 요건이 집합건물법의 재건축 결의보다 완화된 것이니 조합설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당시 토지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분납해야 할 재건축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르는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재건축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합설립무효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철거비용부담
집합건물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
건물철거비
김소영 기자
2008-03-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유등기된 다가구 주택자도 각각 재개발조합원 지위 인정
허가당시 건축법령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 돼 있어도 실질상 다가구주택이라면 구분소유자 각각이 재개발조합 단독조합원으로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 등 8명이 불광제7구역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소송(2007구합2550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건물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의 미비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지 않다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건축법령의 미비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소유자들 각자의 지분등기로 경료돼 있던 점에 비춰볼 때 원고들은 그 가구별로 각각 피고조합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89년 당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층짜리 건물에 대해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각 층의 호 마다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 서로 독자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단독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재개발조합은 원고중 1명만을 단독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합원지위확인
공유등기
단독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가구주택
재개발조합
김소영 기자
2008-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으로 아파트 상가위치 나빠져 영업손실...적정 보상책 마련안된 재건축결의는 무효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S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1404)에서 지난 9일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3항과 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의정부 S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원고조합은 기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자신이 분양받는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상가위치
보상방법
재건축결의
영업손실
재건축
정성윤 기자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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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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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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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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