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문언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다가구 주택에 벽 설치로 가구수 확대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
개정건축법 시행 이전에 다가구 주택에 벽을 세워 가구수를 늘린 것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3일 이모(58)씨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142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은 대수선에 관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도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은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 문리해석상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장되는 벽이 기존의 경계벽과 함께 내력벽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 건축법시행령이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없이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규제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새로 개정된 건축법이 ‘증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건축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건축법
다가구주택
가구수확대
이행강제금
대수선행위
건축법시행령
엄자현 기자
2008-04-1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1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41746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그 성격◇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의 담당공무원은 ○○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담당공무원이 하천점용자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침수가 발생한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등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70717 구상금 (차) 상고기각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2003도6759 증권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포괄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이 비상장, 협회 미등록 유가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6도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나) 파기환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이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한편, 구법 제2조 제2항 중 야간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50조 등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특 별] 2004두329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의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발행된 자회사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준 행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에게 최종 작업지시서를 교부받거나 설비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빌미로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 적자에 시달리던 특수관계인인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공급대금을 지연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 등이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2005두10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식결산 후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점용허가
하천법
가스사고
불공정거래행위
폭처법
분식결산
2006-04-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 물리적 개발행위 요구되지 않아 (종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切土나 整地등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16일 김성환씨가 整地등 물리적 개발없이 임야에 주택을 신축, 지목만을 대지로 변경했는데도 인천시 계양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상고심(98두18619)에서 이같이 판시, 계양구청장의 상고를 인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97누2634 판결)등은 폐기돼, 종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에 물리적 개발행위가 요건이냐 여부로 나뉘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토지를 절토·성토·정지하는등 토목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개발 행위 없이 지목만을 변경한 경우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로 개발부담금 부과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및 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규정들의 문언과 법 상의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업무시설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은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池昌權·申性澤·宋鎭勳 대법관등은 다수의견에 대해 "다수의견을 관철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池 대법관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결정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5조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국가의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계획
지목변경
건축허가
이용규제완화
김성위
1999-12-17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