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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 법인도 책임져야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관청의 허가없이 공사현장 토사물을 산에 매립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S사 운영자 조모(54)씨와 S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4817)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지관리법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법률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법률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인은 기관을 통해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돼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인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3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담당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산에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S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5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률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대표자
범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산지관리법
토사물
매립
정수정 기자
2011-04-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준 것도 뇌물"
예비당첨자들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려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급한 건설업자가 주택법위반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분양사업자 정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230)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아파트의 일반 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한 행위'로 주택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투기의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법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 이모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8월께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적격자로 적발되자 해당 분양권을 예비 분양권 당첨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이씨에게 넘겨 뇌물공여 및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공무원인 이씨에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주택법 위반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예비당첨자
지자체
공무원
건설업자
주택법
뇌물공여
분양권
정수정 기자
2011-03-2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해당
일반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매매계약 중개에 관여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8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는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는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제3자와 공모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5년5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원인 윤모씨와 공모해 대구 중구에 있는 임야 32,431㎡에 대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우씨를 윤씨의 공동정범으로 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매매중개
신분관계
공동정범
정수정 기자
2010-10-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배씨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록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지만 철거당시 항소심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가집행판결
철거예정
재건축
강제철거
류인하 기자
2010-03-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진억씨 임실군수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진억(70)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01)에서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5년5월~ 2006년1월 사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체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전임군수가 수뢰혐의로 물러난 뒤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또다시 전철을 밟다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사수주
건설업자
특가법
뇌물
김진억
임실군수
류인하 기자
2010-01-14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에 걸쳐 폐자재더미에 불을 붙여 연기가 계단통로를 타고 올라가게 해 4층 및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으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겪게 했다”며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중인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유독가스
용역
공동폭행
이환춘 기자
2009-05-1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있어도 자격정지 할 수는 없어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중개보조원
결격사유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박수연 기자
2008-06-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떳다방
이중사무소
부동산중개업법
천막
전매상담
정성윤 기자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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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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