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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했다면
학교 부지 확보와 사용료 지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때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구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 관할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97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공립학교 부지로 임의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며 "국가 소유의 땅을 공립학교의 학교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산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다. 국가는 해당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지지만 상대방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04년 9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부산광역시는 "1994년께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사기로 하고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땅을 매수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가 땅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립학교
국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
지자체가국유지무단점유
교육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1-08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이 송전선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그 이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무단 사용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데 한전은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30여년 동안 적법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다거나 불법점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시설물이고 시설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 등은 1978~1981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 특별고압송전선이 지나는 임야와 밭을 매입했다가 30여년이 지난 2009년에서야 송전선 철거와 사용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통과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이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송전탑 철거 요구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해당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적고, 송전선은 국가기간 선로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송전선 철거는 인정하지 않고 무단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금 1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토지무단점유
토지사용권
한전
불법점유
송전선철거요구
신소영 기자
2014-11-2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나마나?
로펌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토지의 사용료 소송을 기획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토지 주인이 승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원래의 약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용료 소송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데다 로펌이 토지 매매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중형규모의 법인인 A로펌은 몇년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눈먼 땅'을 찾아 전국을 뒤졌다. 땅 주인을 찾아 적법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권유하기 위해서다. 충북 충주시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홍모씨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로펌은 홍씨를 설득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등 초기비용은 모두 A로펌이 부담하되, 승소 후 받는 토지보상금의 30%를 A로펌에 주기로 했다. 로펌이 아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었던 홍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승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취득으로 땅을 팔 것'을 권유하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시에 땅을 팔았다. 목돈을 챙긴 홍씨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의취득으로 받은 돈인데 로펌이 보수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6일 A로펌이 "매매대금의 30%인 3600만원을 달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849)에서 "홍씨는 매매대금의 5%인 624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이 홍씨를 대리해 제기한 소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며 "이 사건은 민사소액심판 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1심 판결 후 그대로 확정됐고, 홍씨와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액을 토지보상금의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따로 충주시와 협의해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A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 이상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승소 확정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때'가 실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 초기 비용은 패소하면 의뢰인이 고스란히 잃게 되는 매몰비용"이라며 "로펌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지고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료소송
토지무단사용
눈먼땅찾아소송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무단점유토지주인
홍세미 기자
2014-11-17
부동산·건축
[판결]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라학원이 사용하는 리라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신소영 기자
2014-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임야 매수인이 임야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임야를 매입했더라도 매수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사가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13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매수자인 A사가 토지 일부를 서울시 등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등은 토지 주인인 A사에 토지 사용료 1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전 주인이 이전에 서울시 등에 공원의 설치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현재의 주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1년 B씨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 임야 일부를 매입했다. 이 임야에는 서울시와 노원구 등이 '불암산 둘레길'을 조성해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한 상태였다. A사는 지난 2012년 "둘레길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노원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불암산둘레길
임야매입
공원사용료
악의
사용수익권
권리실효
신의칙
부당이득반환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변호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경북 영주시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공제조합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비로 4억17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진명에 자문을 구했다. 진명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2011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수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진명은 하자진단보고서를 건설공제조합에 보냈고 건설공제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비로 9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진명에 9억5000여만원의 5%인 5200여만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임약정상 성공보수 발생요건 중 하나인 '화해'에는 재판 외 화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5200여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코아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 진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939)에서 "진명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0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체결한 약정 특약사항에 '합의'에 이를 경우 5% 성공보수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 제기 후 합의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소 제기가 없을 때의 사무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에게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맞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명이 받은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부당하게 많아 신의성실·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진명은 합의금 9억5000여만원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처음 제시한 4억1700만원을 뺀 5억4000여만원의 5%인 2700여만원만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해조정
성공보수
합의
특약
입주자대표회의
건설공제조합
수임약정
이장호 기자
2014-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00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전씨와 박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에게 9000여만원을, 박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1981년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A상호신용금고가 역 근처에 건물을 세우면서 건물 앞 문제의 토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했다. 이후 2007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는 "서울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
보도블럭
토지사용료
지자체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3-12-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부동산·건축
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면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별도의 품평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타임 옵션제'는 건물을 분양하기 전에 마감 자재를 입주 시점에 최신 디자인이나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33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즈음해 품평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롯데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에 의한 의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롯데건설은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2002년 8월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고 입주 전 품평회를 통해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한 뒤 일부 의견을 반영해 건물을 완공했다.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입주 시점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감 자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됐던 것에 비해 바닥과 천정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품평회
의견수렴
롯데건설
구서주공
온타임옵션
모델하우스
좌영길 기자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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