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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담보목적 건물의 명의 가진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 횡령으로 못봐
토지매매 대금 담보용으로 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매도인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45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전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건물에 관해 전씨 측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피해자가 신축 건물을 전씨의 토지 매매잔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토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외관을 만들어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저당권 설정 전후의 정황에 비춰 보면 전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
횡령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이환춘 기자
2011-10-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은행에서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최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소유의 다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지급에 충당하게 한 경우 수분양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대출금원리금 전액이 상환됐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행위가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임무위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자인 회사가 담보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S사의 자금 사정, S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제공 경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경위 및 내역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최씨 등이 수분양자 T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과정에서 S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S사 대표인 최씨 등은 2005년 8월 수분양자인 T사의 분양대금 대출을 위해 H저축은행에 S사 소유 미분양상가 54개에 대해 담보신탁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이환춘 기자
2011-08-2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허위계약서로 설계비 과다청구도 사기죄"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물의 타인성을 명시한 절도죄나 강도죄 등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노37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문언에 명백히 '타인'의 것임을 요구하는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 등과 달리 형법 제347조1항은 사기죄에 관해 단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타인의 것일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사기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한한다고 보더라도 이른바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며 "은행에 개설된 운영계좌에 입금된 PF자금과 분양수입금의 소유권은 타인인 은행에 이전돼 PF인출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9월 A사는 B건설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A사 명의로 이른바 PF자금 125억여원을 C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A사와 C사는 약정에 따라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을 B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B사와의 협의하에 자금을 인출하기로 했으나, A사 대표 이씨는 허위로 작성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해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B사로부터 교부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전제 하에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PF자금 및 분양수입금은 시행사의 소유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허위계약서
설계비
과다청구
기망행위
사기죄
타인성
2011-02-0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명의신탁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농부 추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2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H주식회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H사에 대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됐다고 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씨는 애초부터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며 "추씨가 원 매도인들과는 무관하게 H사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에 의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 매도인들과 추씨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H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 341㎡를 팔아넘겨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인 H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H사와 추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의신탁계약
농지취득자격
명의수탁자
횡령죄
계약무효
정수정 기자
2010-07-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비자금으로 부동산 구입했어도 횡령
법인의 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다른 형태로 변경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 경주대학교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6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며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수사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경주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위탁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경주대가 외국어학관,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한 뒤 자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2,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또 2005년11월에는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가족과 친구명의로 보관해왔다. 이후 경찰의 비자금조성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07년8월께 자수하고 비자금 전액을 경주대에 반환했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지만 경주대에 그대로 돌려줬고, 비자금을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꿔 보관해왔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횡령
건물신축
경주대학교
교비회계
사립학교
류인하 기자
2010-01-2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처벌 못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건축하고 그 점을 강조해 홍보·분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504).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십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B전무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로 건축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등의 기준을 갖췄느냐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며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전용 또는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건축기준을 지켜 건축돼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음은 형법상 행위책임원칙에 비춰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하고 그 점을 홍보해 분양했다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건축자의 의도와 목적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의 사용현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완성된 건축물 공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업무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아무런 잣대가 없다"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은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3월부터 2007년5월까지 상암 DMC부지 내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
용도변경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이환춘 기자
2009-08-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명령 선행안된 즉시강제 인정 안한다
장애인 복지재단 간부들의 해임을 요구하며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막은 장애인인권운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거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철거 등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범위를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 등 장애인인권단체 회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상 즉시강제란 눈앞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상 즉시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에게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재단 공동투쟁단이 종로구청 앞 도로에 설치한 그늘막, 천막 1동, 플래카드가 교통에 지장을 끼쳤더라도 종로구청이 구 도로법 제54조의7 1항에 기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S재단 공동투쟁단에 구 도로법 제74조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어야 한다”며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철거는 결국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종로구청의 철거집행직무과정에서 S재단 공동투쟁단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재단 비리척결 공동투쟁단 회원인 김씨 등 5명은 지난 2006년7월께 S재단의 이사장 및 산하 정신요양원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요구를 위해 종로구청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철거명령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장애인복지재단
부작위의무
류인하 기자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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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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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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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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