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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건설회사 직원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건설업체 직원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이 아파트 유치권자로서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 2채에 대한 점유를 각 소유권자들에 의해 침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에 관한 점유이탈을 막는 데에 출입문 용접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건설 자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4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직접 아파트 5개에 대한 열쇠를 직접 보관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5월께 피해자 설모씨가 경매를 통해 이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건설의 점유를 해제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자 김씨는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행위를 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 외부 6곳에 용접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에 용접을 한 행위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관문 자체는 교체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입문용접
공사대금
유치권행사
점유침탈
재물손괴
정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큰 평수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배정 우선권 줘도 적법
재건축된 아파트의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조합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만한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잠실 A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강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59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위치, 면적, 층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과 경제적 타당성, 배분방식의 형평성 등 뿐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소형 평형 소유자의 입장에서 봐 대지지분에 따른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5년 3월 "조합이 종전 아파트 소유 면적이 넓은 조합원에게만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다소 어긋난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
우선권
조합원
경제적타당성
형평성
구분소유
정수정 기자
2010-10-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2010구합6526)에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개요가 대폭 바뀌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16조2항 소정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없이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어 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의결정족수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이같은 결의없이 작성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이 사건 결의 후 사업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5,070명이고 결의당시 찬성했음에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수가 860명에 달해 이를 합하면 모두 86.48%가 동의했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나,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 후 분양신청을 받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이 종전 재건축결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5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최초로 결의됐다. 하지만 2007년7월 임대주택 건설의무조항을 신설한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고시가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특별결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이 일반 정족수에 따라 재건축결의를 했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조합의 결의가 본질적 변경에 따른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2008가합5873)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2009나24547) 했다. 대법원(2009다84646)은 지난 1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돼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조합총회의 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여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무효
재건축결의
의결정족수
김재홍 기자
2010-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상 일시적 3주택… 중과세 대상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계약일자보다 잔금을 일찍 치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87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살아온 이모(64)씨와 처 윤모씨는 이사를 위해 삼성동 집을 내놓고, 2006년 12월20일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2층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1월19일 삼성동 집을 10억원에 양도했다. 하지만 망우동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씨부부는 망우동 집을 놔둔 채 면목동의 2층 주택을 구입해 2007년 1월8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월19일 삼성동 집의 양도를 마친 이씨는 삼성동 집과 망우동 집에 대한 2주택 양도소득세로 3,6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이씨가 삼성동 집 양도 당시 면목동 집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3억4,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면목동 집의 원래 잔금지급일자가 2007년 1월22일이었고, 면목동 집 양도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잔금을 지급했다"며 "계약일자대로 잔금을 지급했을 경우 망우동 주택 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다"며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계약상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면 중과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6년 11월20일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6년12월께 또다른 B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7년 1월22일로 정했고, 이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A주택의 매매계약전에 이미 판 상태에서 2007년 1월19일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며 "만약 B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씨는 B주택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해 선의에서 잔금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줘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됐지만 이씨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했고, 투기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2의3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중과세율을 메기는 것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1세대3주택
계약일자
류인하 기자
2010-01-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토지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미등기전매로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3항과 제8조는 부동산 매수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법 제2조3항과 처벌규정인 제8조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02)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견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이 부담하는 등기신청의무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동산 양수인에게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며 “이 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매수
소유권이전등기
형사처벌
침해의최소성
법익균형성
등기신청의무
류인하 기자
2009-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외압으로 피해복구 확약서 작성했다 해도 약정 위반했다면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건설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위 등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의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22일 부산 거제동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452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물 입주자를 위한 복리시설 설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외형적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에 불과할 정도이어야 한다”며 “피고는 ‘민원제기, 공사현장 시위, 소송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작성한 확약서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건물 입주자들은 2007년 4월 B건설이 옆에 건물을 지으며 경계석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했다. 양측은 피해복구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A건물 입주자들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복구
확약서
약정위반
복리시설
의사표시
강박
2009-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변경땐 2/3 동의해야
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는 등 주요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GS건설은 2002년9월께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중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확정지분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자 GS건설은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10% 초과분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들의 무상지분 권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조합측은 2005년2월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했다. 그러자 재건축 조합원 한씨 등은 "총회에서 결의한 '시공사 계약서 결의건'은 조합원의 예상 분양수익금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재건축 결의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적 조합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재적조합원 2,516명 중 53.4%에 해당하는 1,378명만 찬성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계약변경이 재건축 결의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모(60)씨 등 2명이 서울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주택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7다31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결의 후 장기간 경과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됐더라도 조합원의 비용분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변경사항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실제 규정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2/3에 못 미치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찬성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
반포주공3단지
사업비증가
재건축결의
GS건설
류인하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불법전매 분양권… 매입자에 소유권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이를 매입한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김모(53)씨가 최초 분양권자인 송모(5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600)에서 원심을 깨고 "송씨는 김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7월 경기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다. 송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구하기 어렵자 김씨에게 아파트 1채(141.15㎡형)의 분양권을 양도키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은 송씨 명의로 하되 김씨가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씨의 대출금 채무도 김씨가 승계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3월 잔금을 지불하고 송씨에게 "약속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송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다.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내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이행을 위한 선행절차에 불과하므로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백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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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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