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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했다 손해 입히면 소멸시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18일 A(30)씨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9912)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B씨의 의무소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해온 B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맡겼는데 내가 일이 바쁘니 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개인으로 나섰다. 매물 상태가 좋고 가격도 저렴했던 터라 매수인 A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B씨가 중개한 그 아파트가 이중으로 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를 산 A씨가 2007년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A씨는 2012년 "B씨가 업무를 소홀히 해 사기를 당했으니 아파트 대금 1억 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권
무자격중개업자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자
홍세미
2013-06-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민사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에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로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의신탁자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수탁자인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며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조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조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이씨가 수탁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조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년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수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조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조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씨가 조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의 임야 7만300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조 회장은 2004년 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년 1월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년 4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1,2심은 "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조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조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석래회장
채무승인행위
소멸시효중단
명의신탁재산세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11-1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해군 변압기설비 무단 증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이 12년 동안 무단으로 설비를 증설해 전기를 사용했는데도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알지 못해 8년 이상 더 쓴 전기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설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1가합22446)에서 "국가는 한전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 아산만 건설사업단이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의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썼고, 요금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한국전력이 변압기설비 무단증설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08년 6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과 위약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과 1999년 6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1만7975kVA 용량의 변압기설비 사용을 약정하며 1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했다. 한국전력은 2011년 6월 설비점검 결과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약정과 다르게 추가로 1999년 11월부터 3400kVA 용량의 변압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추가 발생한 전기요금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기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변압기를 무단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고객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증설해 사용한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봐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변압기를 추가 설치했더라도 계약 기간동안 매해 최대 전기사용량은 4000Kw에 불과해 원계약 전력인 5393Kw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를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한전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 금액의 30%를 감면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변압기설비
무단증설
한전
전기사용량
2012-06-11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등기말소 이행불능 이유 전보배상 청구 못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말소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물권인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A(63)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6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2008다53638)을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써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며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이 기반이 아예 없게 돼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B씨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A씨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A씨의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은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이행의무자가 부담하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귀책사유 증명책임을 지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채권의 효력으로서도 인정되는 전보배상책임을 더 강력한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에서 부정한다면 물권에 대한 보호를 채권보다 소홀히 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도 화성군 일대의 임야를 1998년 1월 B씨에게 팔았다.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2009년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B씨를 상대로는 2008년 1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A씨는 "국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불능이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A씨에게 토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되, A씨에게도 소유권 귀속여부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30%로 인정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부동산등기말소
전보배상책임
말소등기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기부취득시효
좌영길 기자
2012-05-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매수한 날부터 10년 지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냈더라도 그 사이 건축주 명의변경訴 냈다면 시효 중단
건물을 산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더라도 그 사이에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5년도에 건물을 매수한 이모(51)씨가 2007년께 건물 건축주명의자 최모(46)씨 등 2명과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973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 11월 동해시에 있는 4층짜리 연립주택을 M사로부터 4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M사가 부도를 맞자 공사에 참가했던 업자 최씨 등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했다. 1998년 4월 이씨는 M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을 내 1999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1월 이씨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연립주택 301호는 이씨의 간접점유 사실이 인정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변경소송
건물매수
10년
소멸시효
기판력
정수정 기자
2011-07-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요건 갖췄다면 중재인 선정해줘야
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이행청구권
절차적요권
선정신청
중재인
류인하 기자
2009-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 완공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의 B아파트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하고 있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65)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성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에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W아파트 주민 49명은 95년11월20일 사용승인을 받은 B아파트의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건축행위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시점
여태경 기자
2008-04-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판결 혼선 5년만에 정리
대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해 빚어졌던 혼선이 사건발생 5년여만에 해결됐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김모(47)씨가 "과도하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자 백모(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44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씨는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소개비가 인천시조례가 정한 법정 수수료인 127만여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환소송을 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다른 사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금지규정을 강행법규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 문제가 돼 온 부동산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요구관행에 쐐기를 박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논란은 이 판결과 정반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발견되면서 일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2001년 3월 황모씨가 중개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0972)에서 "중개업자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설시, 이 판결과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파문이 확대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하는데도 정반대의 판결을 소부(小部)에서 내린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87년 5월 구 소개영업법 소정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소개비 약정은 무효라고 한 판결(☞85다카1146)을 거론하며 판례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신모(64)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21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2000다70972 판결을 변경하고 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판례변경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법
한도초과수수료
정성윤 기자
2007-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북한주민의 ‘남한 땅’ 반환訴 패소 확정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며 사상 처음으로 토지반환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25전쟁 때 납북된 A(80)씨는 2004년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54년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두 딸을 만났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내에게서“수절하며 딸들을 키워오느라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물을 적셨다. 자신은 북에서 재혼까지 했던터라 가슴이 미어졌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왜 고향땅을 처분해서 살림에 보태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고향의 2,600여평의 임야는 68년 친척 B씨가 자기가 산 것처럼 등기를 해 놓더니 금세 팔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둘째 딸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내세워 친척으로부터 임야를 산 양모씨를 상대로“토지를 돌려달라”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부천지원에 냈다. 현재 임야는 토지반환소송 재판진행 중에 경기지방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6억2,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피고 양씨는“B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해 74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84년 8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납북이후 북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며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고민 끝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딱한 사연을 이해는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또 A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아내 등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58230). ◇ 심리불속행제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없을 때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짓는 제도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부담을 줄여 중요사건에 재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납북
토지반환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취득시효
소멸시효
정성윤 기자
2007-11-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중인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매매계약일 아닌 완공일부터 기산
건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건물완공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67)씨와 권모(59)씨가 D도시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80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권씨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93년 12월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주식 50%를 양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가 신축하던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건물은 95년 9월에야 완공됐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일
매매계약일
정성윤 기자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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