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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좌우할 요증사실 있다면 변론재개 받아줘야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면 법원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동상속인 B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토지 증여를 받은 등기명의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38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要證)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해 충분한 심리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확인서는 숨기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형상에 비춰볼 때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는 A씨가 B씨 등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1979년 김씨가 사망하자 공동재산상속인이 됐다. 김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임야 2만㎡의 땅을 사정받았으나, 1971년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A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다. B씨 등은 A씨가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2심도 지난해 3월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항소 기각판결을 내렸다.
변론재개
공동상속인
소유권보존등기
보증서
확인서
관건적요증
변론종결
좌영길 기자
2012-09-10
부동산·건축
쉽게 철거 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한 건물,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제한 가능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민사2단독 양진수 판사는 최근 땅주인 A모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2010가단500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건물철거약정이 실질적으로 B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B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불과 4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이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도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93다34589)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층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2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B씨의 건물은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므로 B씨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00년 2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근에 있던 A씨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도 임대해 그 위에 창고를 신축했다. A씨와 B씨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이 또 만료하자 A씨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고, B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A씨에게 건물 시가 2600여만원을 청구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계약만료
건물철거
임대차계약
2011-1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장기간 주민통행로로 이용, 사유지라도 마음대로 폐쇄안돼
개인소유의 땅이라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다면 재산권행사를 이유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09다613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는 S고로 진입하는 길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63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고 만일 이 부분이 폐쇄될 경우 S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 69~70년 아버지로부터 서천군 토지 890㎡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지씨의 땅 일부는 부친소유일 때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지난 2003년 서천군은 이 도로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동안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부친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사용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유지
주민통행로
재산권행사
서천군
인도청구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10-01-0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물상보증 제공된 부동산 상속이후 채무자회사 도산… 채무액 공제후 상속세 산정해야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가 부과된 후 채무자회사가 도산했다면 그 채무액을 빼고 상속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개시 당시 물상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받은 후에 주채무자가 도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해 상속세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과 땅을 상속받은 유모씨가 “주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해 구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0744)에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임에도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제 상속재산 이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 이외에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다가 그 후의 사정으로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두 달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는 구상금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두 달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회사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준 강남에 있는 4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받아 10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그 얼마 후 채무자회사가 부도처리돼 그 건물과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상속세를 경정해 줄 것을 반포세무서장에게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채무
채무자회사
상속세
물상보증
안용범 기자
2007-06-2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매도증서 위조해 소유권주장 소송제기… 승소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 가능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7일 김모(66)씨 등 전문 토지사기단 6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858)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의 소송사기를 대리해 수임료로 31억5,000만원을 받고 이 중 9억원을 김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7)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그 판결 확정에 의해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해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해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기수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83년10월25일선고 ☞83도1566)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황식 대법관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확정을 얻은 자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며 종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다만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견해는 변동돼야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물인 부동산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평가할 수 있어 그 확정판결에 의해 비로소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는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림청 소유 국유지 임야 2만여평(시가 300억원 상당)을 일당 중 한 명인 전모씨의 아버지가 1935년에 매입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 서울중앙지법에 전씨를 원고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내 2년 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없어진 민통선 일대 토지의 매도증서를 위조해 국유지를 가로 채려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매도증서위조
소송사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사기단
부동산편취
국유지
정성윤 기자
2006-04-10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 부과 경우 이익계산방법 정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 등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6일 박모씨(24)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682)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98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5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토지 무상사용이익 산정 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결국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모법인 법 제37조3항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건물의 멸실, 유상사용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고 △이익이 사정변경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에도 미경과분에 대해 환급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년 또는 15년의 장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염두에 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건물의 경우 중간이자를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30년분을 산정함으로써 그 이익가액이 토지가액의 60%에 이르러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5항은 토지무상사용이익 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97년 안양시동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주차장 건물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해 오다 2000년 안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9억2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익계산방법
특수관계자
증여세
상속세
토지무상사용
정성윤 기자
2003-10-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진입로 표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도 댐 만수위 보다 높다면 건축허가해야'
주택의 진입로가 댐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만수위 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2일 “접도 의무의 취지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1누10648)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로 표고(26.018∼26.297m)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27m) 보다 낮아 1990년에 일시 수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는 2백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진입로의 표고가 오히려 팔당댐 완공 후 현재까지의 평균수위(최근 10년간 25.32m)나 댐의 만수위(25.5m) 보다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백년 주기의 대홍수가 발생해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야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난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팔당댐에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32)는 주택을 한 채 더 짓기 위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남양주시장이 2000년8월17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소정의 接道의무를 위반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건축법 제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계획홍수위
진입로
만수위
건축허가
접도의무
최성영 기자
2002-06-25
부동산·건축
분묘기지권 있어도 합장 허용 안돼
다른 사람의 임야에 주인의 승낙을 얻어 아버지의 묘를 설치, 임야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할 수 있을까?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은 봉분이 두 개인 쌍분(雙墳)은 물론 단분(單墳) 형태의 합장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산 주인 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836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가운데 분묘굴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부부 가운데 일방이 먼저 사망해 이미 그 분묘가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안이라는 이유로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묘기지권
새로운분묘신설
임야소유인변경
분묘소송
분묘합장
정성윤 기자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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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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