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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지상권 소멸통보 전에 지료청구 먼저 해야
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기 전에 지료를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상권 소멸 통보를 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실변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이 1심의 변호사 패소를 뒤엎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과연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46)가 "변호사가 지료를 공탁하게 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돼 소송에 졌으므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413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박모씨가 건물소유주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최씨는 그 사건의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을 뿐, S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먼저 청구해 지상권자를 상당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비로소 소멸 청구를 해야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1심이 "S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지료 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지상권소멸
지료청구
법정지상권
부실변론
민법제287조
최성영 기자
2002-04-23
부동산·건축
(법조포커스) 재개발 사업관련 '가청산금 징수' 논란 가중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청산금의 징수 방법을 놓고 벌어진 조합원들과 조합사이의 계속된 다툼으로 입주 지연 등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후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청산금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와 제공된 부동산 가격의 차액만큼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건설회사는 이러한 청산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된다. 95년 12월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청산금을 징수하던 조합의 공법적 지위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공법적 지위에서 가청산금을 징수한 것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행정소송들을 전부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가청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징수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고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이 반영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 결국 입주 지연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사실 그동안 법원 판결은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도 가청산금 제도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가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1가합29273)에서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후 사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가청산금을 내지않아 연체료를 내야지만 입주가 될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개정됐어도 가청산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는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청산금 징수 통보만 한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미납 연체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金鍾伯 부장판사)는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재발조합원 조모씨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의무무효 등 청구소송(2001가합33821)에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과의 차액을 분양처분고시전에 징수하기로 한 경우는 구법의 가청산금 징수가 아닌 조합원부담금 징수인 만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법상의 가청산금제도는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상의 공법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으로 가청산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반면에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안에 규정된 조합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원고들은 조합원부담금과 연체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와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상 두 판결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청산금제도가 법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개정 후에도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징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둘째, 관리처분계획안에 가청산금 징수의 방법, 시기, 연체료 부과이자율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 셋째, 개별적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22부도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청산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행정사건의 연이은 각하 판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서라기 보다는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마다 판결이 다르다'는 case by case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당사자들의 연체료 증가나 시공사의 입주지연에 따른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판결이나 적절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제도
청산금
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홍성규 기자
2002-02-26
부동산·건축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가청산금 징수는 부당
주택재개발조합이 가청산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연체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과 벽산건설을 상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가청산금 징수는 무효인데도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료 납부시까지 새 주택에 입주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01가합29273)에서 "원고들은 조합에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 받을 대지나 건축물의 차액을 분양고시 처분 전에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이 규정이 삭제됐다. 법 개정과 함께 가청산금 징수의 유·무효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조합의 정관에 가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조합원들과의 개별 분양 계약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여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조합의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통보에 대해 승인한 적도 없는 이상 가청산금 연체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신법의 개정 취지는 가청산금의 수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가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뿐, 정관에 가청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까지 무효는 아니다"며 가청산금 징수 자체는 유효함을 밝혔다.
주택재개발조합
벽산건설
도시계획법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연체료
홍성규 기자
2002-0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청산금문제'로 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5건정도가 법원에 계류중이고 재개발조합관련자는 수만명에 달해 상급심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재개발조합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겠지만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가청산제도를 없애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고 명시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전부터 분기별로 내야하는 '청산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소위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하자 분양처분고시가 된 후, 즉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소송사례 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4월 서울관악구신림10동 신림2-1구역주택재개발사업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부과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대체적으로 가청산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99년4월 용산구원효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98구19097)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행당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사건에서 '조합원 동, 호수 및 계약체결일정통보'라는 서면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2000구1057)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으로 보고 청산금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9누45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공법적 처분으로서는 분양처분고시이전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금원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청산제도를 규정한 조합의 정관이 신법으로 무효가 됐다해도 이 사건 통지로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공법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99나11405)에서 항소를 기각, 공사대금의 19%를 연체이자로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 과연 행정처분인가 처음 가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설업계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주비 등 부담이 과중한 마당에 공사비조달이 힘들어 지면 금융비용이 커지고 이후 아파트를 짓고 난 후 '청산'에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 가청산금 문제가 누가 완공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송흥섭 변호사는 "가청산제도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지를 제공하고 대금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경우까지 분양처분 고시후, 입주후에야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에 낼 사업비라면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가청산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이 투하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이니만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조합과 시공사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면 건설사와 조합임원들과의 내부조율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공법적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 사인간의 건설계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고시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청산금까지 수시로 납부해야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순차로 내고 입주시 잔금 20%를 내게 되는 일반분양자에 비해 조합원은 너무나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대지를 제공하는 조합원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에서 많게는 25%까지 되는 연체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실제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개발이 서민들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외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대안 구체적인 분쟁은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법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영역, 가청산금부과시의 벌칙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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