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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일조권 침해 불고지 -재개발조합에 손배책임
아파트 분양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3521)에서 "피고는 1인당 3천2백40만∼3천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의 아파트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 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서울봉천동의 모아파트 1층을 각각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분양
일조권
조망권
재개발조합
불고지
오이석 기자
2003-05-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住公 등에 폭우침수피해 損賠 판결
장마철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상인들이 침수피해를 입도록 한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간당 2백20여 mm의 비가 내렸더라도 공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이는 天災가 아니라 人災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6일 조모씨 등 3명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25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5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건물이 저지대에 위치해 여름철 우기에 강우로 인한 침수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만큼 인근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피고들에게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침수의 위험이 증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택공사는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도로공사는 국도 확장공사를 시행하며 훼손된 배수로를 방치해 빗물이 원고들의 건물쪽으로 넘쳐 흐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펌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피난공간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수방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용인시 기흥읍에서 물품보관창고업을 하는 조씨 등은 지난 98년8월 시간당 2백20여mm의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인근 영통 지구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던 주택공사와 택지개발로 42번 국도를 확장하던 도로공사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침수피해
폭우
장마철
배수시설
공사진행
펌프시설
정성윤 기자
2002-09-1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부동산·건축
[일조권] 두개 건물이 합쳐 일조권침해, 공동책임 인정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침해
공동일조권침해
답십리동서울한양아파트
조망권침해
아파트일조권
홍성규 기자
2001-05-08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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