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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권한 조계종에 있다"
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 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소송의 상고심(2013다743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원사는 관할관청의 심사를 거쳐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사찰로 적법하게 가입됐다"며 "조계종봉원사에 봉원사 소유 재산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승과 대처승이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출범했다. 이에따라 봉원사도 함께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종단 통합에 반대했던 대처승 측은 1970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만들어 독립한 뒤 불교단체로 등록했다.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그해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 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는 조계종이지만 태고종이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봉원사
조계종
태고종
법적권한
실질적권한
사찰
무단점유
홍세미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학교 옆 관광호텔 신축 놓고 하급심서 판결 엇갈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광호텔신축허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유해시설
학교인근호텔
장혜진 기자
2015-08-2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도로로 무상제공 했어도
전(前) 소유자가 땅을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제공 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땅을 돌려주고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토지 소유자 H사(대리인 법무법인 태안)가 서초구를 상대로 "땅 사용료 등으로 7250만원을 주고 땅도 인도하라"며 낸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72333)에서 "서초구는 415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인도하라. 만약 땅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시까지 월 72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묵시적으로 토지의 채권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H사의 직전 소유자 B씨는 2004년 서초구에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문제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답이 없어 그동안의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포기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서초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더라도 사람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자체에 대한 채권이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서초구는 소제기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7월 이후의 부당이득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서초구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A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놨다. 이후 2000년 경매로 B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H사는 2004년 12월 B씨로부터 40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H사는 이후 "서초구가 정당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의사
토지사용수익권
지방재정법
점유권
부당이득반환
안대용 기자
2015-08-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 Cafe' 명칭도 공인중개사 자격 있어야
'부동산 Cafe(까페)'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사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3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부동산 Cafe' 등의 상호를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의 상고심(2014도1243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데, 이씨가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소
발품부동산
부동산cafe
홍세미 기자
2015-07-31
부동산·건축
[판결]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고 20년 넘게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1985년 김모씨로부터 서초구 우면동의 한 토지를 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오씨는 24년이 지난 2009년 원소유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받아 2012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분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무려 27년이 지난 뒤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2014년 "오씨가 1985년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해 그 무렵부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은 원소유자인 김씨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이라도 깎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하게 된 이유는 김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1잉일 오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811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9년에서야 비로소 발생했다"며 "이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인 1998년으로부터도 11년이 훨씬 지난 이후"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도 1998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오씨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가등기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소유권이전등기해태
과징금부과처분
장혜진 기자
2015-07-28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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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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