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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내국인이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신고없이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구입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0헌가97)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외 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 이동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구조,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은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이 가혹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0만 달러(한화 26억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조씨는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에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내국인
재정경제부
외국부동산
외국환거래법
국가경제
이명박사돈
효성그룹
조현상
좌영길 기자
2012-06-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업자, 골프장 용지 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8명이 "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66 등)에서 재판관 8(위헌)대1(합헌)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국토계획법 제2조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 조항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체육시설의 공공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예시된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체육시설'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만약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골프장 사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해 경기지방토지수용위에 강제수용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송 중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국토계획법
골프장
강제수용
포괄위임금지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위
정수정 기자
2011-07-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소득세법은 합헌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법을 두고 빚어진 위헌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던 윤모씨가 "1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목적을 묻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67)을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소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이라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에 의해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부칙조항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으로 인해 명목소득만이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1월께 서울 송파구 A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했다. 윤씨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의 양도소득세 8억9,000여만원을 세금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7,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7월 삼성세무서에 "1세대 3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도세를 3억6,000여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해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재판부에 소득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소득세법
평등권침해
주택가격안정
주거생활안정
정수정 기자
2010-11-03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은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관련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임대사업자 (주)B사가 "2008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게 한 규정이 재산권·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581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양전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의 자유에 관해 보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조항, 신청서류협조조항, 감정평가법인선정조항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춰 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고 기존의 분양전화방식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분양전환승인
주거안정
신뢰보호원칙
정수정 기자
2010-08-05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농지소유자 농사 안 지을 경우 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농지소유자 김모씨가 "농지법 제65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6년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므로 2006년 11월9일까지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구청장이 명령한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청은 김씨에게 1차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고, 2007년 1월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지만 또 기한을 넘기자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재부과했다. 김씨는 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불이행
이행강제금
농지법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표준공시지가로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부동산감정법 조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감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충남 부여군 주민 3명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1호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4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국외출장 관계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한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 2006헌바79, 2007헌바104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미 합헌결정을 했으므로 새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표준공시지가
토지수용보상액
부동산감정법
개별공시지가
손실보상액
류인하 기자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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