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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사기 행위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5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것은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때'로 규정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이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며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은 때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기
공무원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공무원부패범죄
김승모 기자
2011-10-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접팀 등에서 일을 해오던 박씨는 2008년10월께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증상을 진단한 병원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촬영 수일 전의 추락으로 초래된 변화들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보훈청은 박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훈청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사고로 인해 박씨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퇴행성질환
업무중사고
업무상재해
통증호소
정수정 기자
2010-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적용제외사업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그 사업이 금지돼 있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자인 서씨 등이 2007년12월께 경찰에 단속된 후 약 2주 뒤 게임장 영업을 재개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서씨 등이 운영한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경기도 안산시의 불법게임장에서 근무하다 사업주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에 추가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2007년12월께 사망했다. 이씨 등 3명의 부모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장이므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의 부모들은 "산재보험법이 불법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망인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했을 뿐 불법사업을 직접 운영한 주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법
불법게임장
종업원사망
화재
추가잠금장치
용접
정수정 기자
2010-09-08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공무상 재해 안돼
단독주택에 사는 근로자의 퇴근이 끝나는 시점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양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39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해 마당 등의 주택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고는 퇴근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07년7월께 저녁 6시쯤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깨진 유리병에 눈을 다쳤다. 양씨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므로 퇴근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신청을 거절하자 양씨는 2008년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퇴근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에 거주하는 육군 행정보급관이 퇴근하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진 사건(2009두11447)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독주택
요양불승인
퇴근
종료시점
공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7-06
산재·연금
행정사건
활동 독려·근무평정에 반영했다면 동호회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소속 기관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해왔다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망인 박모씨의 부인 정모(38)씨와 자녀 등 4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69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기지방경찰청과 군포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참여를 독려했고 동호회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했다"며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6월께 경찰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정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동호회활동
근무평정
실적
업무상재해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7-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했어야 하는 경찰관 모르고 5년 넘게 근무… 퇴직금 못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됐어야 하는 경찰관이 이를 모르고 5년 넘게 근무했다면, 퇴직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74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와 동시에 퇴직급여사유도 발생한다”며 “공무원이 퇴직급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도 않으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는 결격자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을 몰랐다거나 또는 당연퇴직 후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연금업무취급 담당자가 예상 퇴직급여액 등을 산정한 것을 기초로 14회에 걸쳐 학자금 대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당시까지의 재직기간 및 예상 퇴직급여액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가 퇴직급여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학자금 대부를 인정해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80년 순경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0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01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5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해 2006년에는 경위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최씨가 2001년 당연퇴직 됐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씨가 퇴직수당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퇴직급여청구권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당연퇴직제도
퇴직금소멸시효
엄자현 기자
2008-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산재·연금
행정사건
경찰관이 경찰체육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경찰관이 주말에 열린 경찰관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2일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경찰관 공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8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외부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축구대회 주최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주요 경찰간부들이 다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던 것은 그 행사가 부산지방경찰청 단위의 공식행사였기 때문” 이라며 “단지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 내지 소속기관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상재해
경찰관체육대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경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소영 기자
2007-12-06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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