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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 탓에 이전에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양팔 골절상을 입은 뒤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대리인 장은혜 변호사)이 "남편이 업무 중 당한 부상으로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한 것이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2503)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은 부상이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일반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해도,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일반인에 비해 김씨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그의 정신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다치기 전까지 5년 간 진료를 받지 않던 상태에서 부상 이후 요양을 받던 상태에서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기 때문에 김씨가 입은 부상이 그의 정신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2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공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에서 추락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돼 요양을 받았다. 김씨는 이듬해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김씨가 2004~2006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고, 과거 우울증 병력 탓에 심리적으로 심약해진 것이 숨진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우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인정범위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6-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더라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6일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조치로 교단을 떠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무연금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259)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이 총 37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7만원을 적은 액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강력한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는 최근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
금품및향응
품위유지의무위반
교육계비리근절
장혜진 기자
2015-03-30
산재·연금
[판결]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북에 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전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던 탈북자 A(당시 36세)씨가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와 아내가 선장 등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806)을 냈다. 이 소송은 법원이 A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의 친형 B씨를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이뤄졌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국내 입국시 하나원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A씨와 북에 사는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선장 등은 유가족에게 1억500여만원을 주라"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은 숯이 발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숯이 충진됐는지, 연기나 불꽃이 공기압추기의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원인 백모씨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업 중이던 A씨를 끌어내야 했음에도 시간을 소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죽음에 대해 선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업 전 공기정화기나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 이 돈이 북에 사는 유족에게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방법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을 대리한 김창모(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중국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중국인에게 돈을 준 뒤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가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금 내역 서류밖에는 없다"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이 방법을 법원 등이 허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사업도 단절돼 민간단체를 통한 전달방법도 불가능하다. 설령 '5·24조치'가 해제돼 민간단체를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재보상유가족북한주민
탈북인산재사망
북한주민보상금수령
탈북자사망보상금
5·24조치
이장호
2015-01-30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 요양급여도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D사 직원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를 대리한 백성욱(37·사법연수원 41기) 세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은 상해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는 것은 과잉 배상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상해보험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중복수령
상해보험금수령
산재보험급여
사용자손해배상의무
요양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장애아 출산했다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업무 환경때문에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했다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씨 등 4명(대리인 신영훈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에서 "원고들에 대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의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를 제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영역에서 국가의 '모성 및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씨 등은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임신을 했는데 유산 증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출산했다. 원고들은 "병원의 경영악화로 수시로 임금이 체불되면서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상시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유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장애아출산산재인정
임산부과로
유해약물노출
선천적심장질환
장애와업무의인과성
산재보험법
업무상재해
장혜진 기자
2015-01-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휴가도 반납한 채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대리인 박성천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0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순찰을 다녀온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순직
공무원연금법
과로사소방관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감액
장혜진 기자
2014-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장·검사장 등 출신 원로 변호사 12명…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법연수원 9기(1977~1979년) 출신 변호사 12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중 4명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연수기간이 합산돼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11월 권모 검사가 낸 소송에서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판결(2012두1938)을 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미 퇴직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공무원 재직 중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합산해 신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사법연수생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이었다"며 "이같은 법집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음에도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요건에 따른 차이일뿐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측의 주장대로 퇴직 이후에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고자 해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우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검사장
공무원재직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공무원연금법
퇴직
장혜진 기자
2014-05-01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0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모(45)씨는 2006년부터 대전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조씨의 담당 지역은 재개발 전까지 '해방촌'이라고 불리던 쪽방촌으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 조씨는 2007년 해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수급자들의 보상과 이주지원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맡게 됐고, 1년 동안 170가구를 정리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급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 조사를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은 조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하는 것은 조씨의 일이었다. 조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조씨는 2011년 10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조씨(소송대리인 양선화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1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상담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
스트레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사회복지사
산재
신소영 기자
2013-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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