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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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