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해외주재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장모씨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1028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현실감을 상실,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의 남편 김모씨는 97년 폴란드소재 대우자동차공장에 LAN시스템구축 팀장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새벽1시경 아파트4층 숙소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