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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런 선택은 정당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기씨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서 각각 2000년과 1996년부터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씨 등은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년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급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선고
소급적용
퇴직공무원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09-30
군사·병역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1959년 이전 퇴직군인 중 일정계급 미만의 퇴직금 제외는 합헌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일정 계급이 되지 않은 채 퇴직한 군인은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최근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한 조모씨등 242명이 낸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1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1월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3조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병의 계급이나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일정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취지상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6.25 전쟁 무렵 입대해 1957년 이전에 각 하사관 및 병으로 전역했다.
퇴직군인
퇴직급여금
일정계급
하사관
장기복무군인
엄자현 기자
2008-06-12
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산재·연금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31·2004헌마6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간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 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황모씨는 구금시설 밖의 외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는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건강보험급여
재소자
국민건강보험법
구금시설
의료부담
보험료납입의무
홍성규 기자
2005-02-25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군사·병역
산재·연금
퇴직군인 공무원 경력 합산규정 소급효 제한한 군인연금법 부칙조항 합헌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될 경우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6조 6항과 관련, 근무기간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전까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에 대한 경력 합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도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경력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았으며 이후의 수차례 걸친 법 개정에 있어서도 경력 합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인연금수혜기간(19년 6개월)에 8일이 모자란 상태에서 군대를 제대한 박모씨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대상 제대 군인에 대해 군인·공무원 등의 경력에 대한 합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9)에서 이 법 조항 부칙 2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군인연금체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9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군인연금법제16조6항
군인연금법
경력합산의소급효
군인연금수혜기간
공무원경력합산
이효성 기자
200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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