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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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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株金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면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46)에 대한 재상고심(2003도7645)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해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해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해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0도537, 2003도2807 등의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9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보관하다 인터피온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주)레이디 유상증자 때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추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었다.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정성윤 기자
2004-06-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 의결권 위임장 원본으로 해야
주주총회 때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은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이모씨(44)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상고심(2003다296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제368조3항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백88만8천여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10월 대우전자가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주식 1억6천5백82만여 주를 7대1로 병합해 무상감자하는 안건을 총출석 주식수 93%의 찬성으로 의결하자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이 팩스로 보내온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의 감자결의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주주총회
의결권대리
대리권증명
결의방법
의결권행사
정성윤 기자
2004-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 부과는 합헌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기업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99년12월 개정전 법률, 현행법은 매출액의 5% 이내서 과징금 부과) 제24조의2중 제23조1항7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책정토록 한 것은 부당내부거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에 충분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비례성원칙에 반해 과잉제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權誠 · 周善會 · 金榮一 재판관은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을 갖지 못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SK의 12개 계열회사들은 97년부터 98년까지 증권예탁금을 예치만 하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SK증권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에 대해 98년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작년 9월 "과징금 부과의 근거규정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중 제23조1항7호에 대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부과
공정거래법
계열사
독점규제
김현주 기자
2003-07-25
민사일반
상사일반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회장중임금지 등 그 정관조항의 적용을 완화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의원인 박모씨 등 2명이 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등선출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다1243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어느 시점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은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97년 헌정회 회장선거때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결의에 따라 김모씨가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단법인
정관
자치법규
사원총회
회장중임금지
정성윤 기자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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