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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호 유사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규정 적용 안돼
합병법인의 상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해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유)듀폰이 “합병법인의 상호인 ‘주식회사 듀폰’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듀폰주식회사’는 다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36036)에서 “법인세 10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에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리해석”이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유사상호
이월결손금
듀폰
한국듀폰주식회사
조세법률주의
비과세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28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양수받으면서 주식선택매수권 포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권리가 가지는 가치도 주식을 양수받는 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5일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대표이사로부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양수받았다가 법인이 상장되면서 주식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2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가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주식의 등록이익 산정방식으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당시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1주당 1,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외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함께 포기했다”며 “이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취득대금과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제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이는 과세공평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만 있고 주식을 사야할 의무는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로서는 원고가 포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주식의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적절히 산출한 후 이를 주식의 등록이익산정을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에 반영해 등록이익을 산정해야 했다”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전체 세금부과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주식양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시장가치
등록이익산정
취득가액
증여세
엄자현 기자
2008-10-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8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분담금
공제금
공제회탈퇴
손해보험
호남관광
김현주 기자
2003-08-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허위공시로 투자자 손배'규정 위헌제청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조항이 불분명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11일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중공업 등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186조의5 중 '제15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부분 및 같은법 제15조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키로 결정(☞2002카기6904)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허위공시 이후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을 매입, 그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힘들다"며 "처분된 유가증권이 허위공시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 또는 허위공시 이후에 취득한 유가증권 중 어느 것으로부터 처분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어느 쪽에서 처분된 것으로 의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당시가격과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불합리한 손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5조1항은 '허위공시로 인한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에는 유가증권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공시
투자자손해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유가증권
손해액산정
박신애 기자
2002-1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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