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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 김경준 전 대표이사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3) BBK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446)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흥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인식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했다"며 "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7~10월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1년5월~2002년1월 미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함께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자금횡령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벌금150억원을 선고하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옵셔널벤처스
BBK
김경준
흥정매매
가장매매
증권거래법위반
이명박
허위사실유포
류인하 기자
2009-05-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동부건설 자사주 헐값매입… 배임의 고의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동부건설 자사주와 계열사인 동부월드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준기(63) 동부그룹 회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7911)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동부월드 주식을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동부건설에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동부월드 주식을 매도하면서 본인인 동부건설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뿐, 피고인 김준기 개인 및 주식을 매수한 동부계열 계열사들에게 이득을 주고 동부건설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0년 12월 김 회장 등 임원들은 이사회 결의없이 동부건설 자사주의 35.1%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매도하면서 김 회장이 이를 저가에 매입해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 자신과 계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저가 매도해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건설
동부월드
저가매입
김준기
동부그룹
임무위배
배임
류인하 기자
2008-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서부지법,경영권 방어위한 자기주식 매도는 무효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신탁한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 등 대림통상(주) 주주들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2006카합39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대림통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주주 3명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자기주식 매도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의도적인 자기주식 대량 매수로 기존주주지배관계가 변동되었고 신청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자기주식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기주식거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돼 회사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연기되더라도 회사를 기존 상태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만약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 이씨 등은 2003년 이씨가 불법주식매집,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면직된후 관계가 악화됐으며 회사가 보유주식을 장외에서 대량매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가 이 주식들을 사들여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경영권방어
자기주식
대림통상
회사지배
지분율
의결권행사
김백기 기자
2006-04-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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