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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상장사 상근감사 변경 주총결의 거쳐야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장기업에서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하거나 비상근 감사로 변경할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의 선임절차와 선임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된 최모씨가 "주총결의를 취소하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나66885)에서 원고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단지 업무수행 방법에 불과해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생각해 볼때 선임된 감사의 상근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적어도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여부의 면에서 중요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주총 통지서에 '감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돼있을 뿐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돼지 않아 결의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주가 알 수 있을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주총 결의 내용과 피고회사의 현황 등을 볼 때, 주총결의를 취소하는것은 부적당하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사와 이사는 서로 대립적 관계] 담당재판관, 이사회서 감사 임의결정 한다면 '보복성 변경' 위험성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한것은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상법을 근거로 "감사선임은 주총에서 결의하도록 상법상 규정돼 있지만 해임이나 변경건은 그렇지 않다"며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인 이영구 부장판사는 "일반회사라면 상법을 적용하지만 1심에서 피고회사가 상장법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중시하지만 상장법인이 적용을 받는 증권거래법의 경우 상근감사가 중요하고 상근감사의 선임과 마찬가지로 변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선임·해임은 물론 변경까지 주총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의 경우 1심보다 더 불리하게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각하보다 불리한 기각판결을 내릴수 없다"며 "사실상의 내용은 원고 패소이지만 1심을 변경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상근감사와 관련된 사안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주총을 거쳐야 한다. 이 부장판사는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는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명 이상을 상근하도록 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 정보를 파악해 충실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나 부칙 등을 보면 상근감사의 선·해임 및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감사와 이사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복성 변경'도 가능하므로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의 목적이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주총결의가 취소되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회사가 주총을 소집하면서 '감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통지를 했는데 회사에 있는 상근감사가 1명이므로 상근감사를 새로 선임하게 되면 원고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할지 둘다 상근감사로 선임할지도 논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주총을 인정해줬지만 앞으로 상근감사의 선임과 해임, 변경 건을 처리할 때는 안건을 통지할 때도 구체적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기업
상근감사
비상근감사
주주총회의결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삼양식품
경영감독제도
엄자현 기자
2007-03-20
기업법무
상사일반
이사 해직보상금 주총결의 있어야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에브링턴 브릿지증권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957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며"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 내지 유추적용해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는 한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주총결의가 없었던 만큼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85조1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해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로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보상금액이 거액일 경우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돼 이사선임기관인 주총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총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브링턴 전 사장은 2002년 1월 브릿지증권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가 같은해 12월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자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50만 달러를 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67만3,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사해임
해직보상금
주주총회결의
애브링턴브릿지증권
약정금
상법
정성윤 기자
2007-01-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주주 의결권 방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들을 동원, 실력을 행사해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모기업 대표이사 양모씨(60)에 대한 상고심(2004도1256)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1년3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개인주주들이 추천하는 임원들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 1백30여명을 동원, 회의장 앞좌석을 차지하게 하고, 주총의장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을 묵살하는 방법 등으로 주주 21명의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주주총회
의결권방해
발언권
실력행사
정성윤 기자
2004-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총 의결권 위임장 원본으로 해야
주주총회 때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은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이모씨(44)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상고심(2003다2961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상법 제368조3항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주총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팩스를 통해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그 접수를 거부한 위임장 중 원본이 아닌 팩스본인 1백88만8천여주에 관한 위임장은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출석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1년10월 대우전자가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주식 1억6천5백82만여 주를 7대1로 병합해 무상감자하는 안건을 총출석 주식수 93%의 찬성으로 의결하자 “회사측이 소액주주들이 팩스로 보내온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주총에서의 감자결의는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주주총회
의결권대리
대리권증명
결의방법
의결권행사
정성윤 기자
2004-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분할계획 채권자에 개별통지 않았으면 신설회사는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책임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토록 정해 놓고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경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이의기간내에 분할무효의 소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실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데 제동을 걸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진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尹南根 부장판사)는 1일 분할회사인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이모씨가 신설회사인 건남토건(주)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3가합15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계획서가 신문에 공고됐다 해도 채권자들이 그 공고를 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회사분할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흠결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회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회사와 사업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고 회사의 지배권도 변동이 없으며 분할로 인해 인적자원과 물적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승계한 반면 1천28억여원의 채무 중 41억여원의 채무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유보한 뒤 분할회사는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다”며 “이는 한주종합건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신설회사의 이름으로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는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분할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5월 화의개시결정으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한주종합건설은 2000년4월 분할승인결의를 한 뒤 일간건설과 경남도민일보에 회사설립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채권자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공고를 냈으나 개별적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에 한주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는 “이의제출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회사분할
개별통지
화의개시
한주종합건설
채무면탈
부실회사
연대보증인
건남토건
김현주 기자
200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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