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