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호웅 후보에게 2백50여표차로 낙선한 한나라당 이원복 후보가 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00수209)을 기각했다.
이씨는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제47기 동문회 이사를 지냈으면서도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때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에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이사'로 게재, 관할 선관위로부터 '비정규학력게재'를 이유로 경고를 받자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