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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유포 문용린 前 서울시 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3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4).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2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다른 후보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밝혔는데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서 문 후보는 방송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허위사실유포
보수단일후보
문용린
안대용 기자
2015-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조 교육감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인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거론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더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5). 조 교육감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이끄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두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본인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승덕변호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민참여재판
허위사실유포
안대용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판결] 불법선거 보좌관 집유, 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건네고 선거비용 제한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68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초과지출한 선거비용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초과지출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을 비롯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안덕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회계책임자선거법위반
선거비용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조현룡 새누리 의원, 의원직 유지 불투명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조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양정(量定)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785)에서 벌금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제263조와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5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 후보자를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까지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안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대 7만8000원(하루 6000원씩)을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금품 제공)를 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 모두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5일까지 범행부분과 4월 5일 이후 범행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하고, 4월 5일까지 부분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에, 4월 5일 이후 부분은 별도의 분리선고하는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 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4월 5일 이후까지 이뤄진 금품제공 부분을 포괄일죄처럼 보고 4월 5일 이후의 범행으로 판단해 당선무효범죄가 아닌 쪽의 양형에 포함시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의원
당선무효형대상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분리선고
양정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14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의뢰를 받은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운영자 안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이나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것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안씨에게 1650만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허씨가 선거 후인 2012년 4월 안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안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왜곡·은폐하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안덕수
공직선거법
선거컨설팅
초과지출
신소영 기자
2014-01-23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선거·정치
행정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부정방지규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문국현
좌영길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선거·정치
헌법사건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2~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기준을 1명만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모씨 등 15명이 "기초의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공직선거법이 한명을 선출할 경우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같게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54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후보가 난립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보다 표가 분산돼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탁금의 반환 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원으로, 2010년도 1·4분기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241만6,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러한 기준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탁금반환기준을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공직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반환조항도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씨 등 15명은 유효득표수의 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지 못하자 "한 지역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기초의원선거를 한 명이 당선되는 선거와 같이 규정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시겚틒구의원을 뽑는 선거의 경우 한 지역에서 2~4명이 선출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기탁금
반환규정
지방선거
공무담임권
정수정 기자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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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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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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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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