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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기간 전 명함배포 금지는 합헌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 선거기간 전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복모씨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2항 제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바32)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하는 구 공선법 제254조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공선법 제255조2항 제5호 등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폐해방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전제 하에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구 공선법에 대해 재판부는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공선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부분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며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선거기간
명함배부
사전선거운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엄자현 기자
2008-11-06
선거·정치
헌법사건
"100만원 이상 벌금 의원직 박탈은 합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공선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전 국회의원 안병엽씨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퇴직토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107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법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해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적으로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화성시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정치자금법 제57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같은 날 이모씨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함께 제한하는 공선법 제19조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선거 참여기회를 1회 정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옥ㆍ김종대 재판관은 두 사건에서 모두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을 위임하고 있는 해당조항들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사범
공무담임권
안병엽
피선거권
평등권
여태경 기자
2008-01-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 등 34명이“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선 지자체장선거 1회때부터 3번 연임했던 이들은 오는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3기 계속 재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집권의 타당성, 유능한 인사의 선출 필요성 등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해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지자체장
공무담임권
3선제한
지방자치법
절대적우위
홍성규 기자
2006-02-24
군사·병역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그때 그사람들' 일부장면 삭제하라
'10ㆍ26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7)가 영화제작사 ㈜엠케이버팔로와 ㈜명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신청(2005카합106)에 대해 지난달 31일 "부마사태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장례식 장면,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등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3곳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고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영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시위장면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되면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영화의 일부분이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과 그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부분만을 금시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인격권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영화 전체에 대한 상영금지를 명하기 보다 그 부분만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다큐멘터리 장면의 삭제만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2004라439)에서 지난달 17일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처럼 기재된 광고문안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을 뿐 영화의 특정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작사측이 영화 '실미도'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허구에 기초한 단순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고 있는 가처분신청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사망한 훈련병 및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임상수
그때그사람들
영화상영금지가처분
10ㆍ26사건
실미도
오이석 기자
2005-02-01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566)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수도이전사업은 이날 자로 모두 중단됐다. 이번 결정은 헌재 창설 16년동안 현직 대통령이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 결정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토지공개념’ 정책의 핵심 법률이었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94년과 98년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큰 파문과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되고있다. 특히 헌재가 위헌이유로 든 '관습헌법'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헌법전이 헌법의 法源이 되지만 성문헌법이더라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며 불문헌법의 실존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해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것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며 “따라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榮一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입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全孝淑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가 수도이전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쳐야안 한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 盧武鉉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론"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헌재가 불문헌법·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만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 태극기나 한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따라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도 역시 국민의 확고한 확신에 바탕을 둔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고자 할 때는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성문법에 모든 규범을 포함시킬수 없는 만큼 일단 불문헌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국민의 확신이 사실적인 확신인지 규범적인 확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점과 성문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헌재의 다수 의견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남복현 호원대 법대 교수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성문헌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관습헌법을 法源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성문헌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새로운 헌법 규정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수호자인 헌재의 헌법에 대한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관습헌법
헌법개정절차
노무현
핵심공약사업
홍성규 기자
2004-10-2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창립 13주년, 변형결정 둘러싼 사법부와의 위상정립이 과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창립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해에 접수되는 헌법재판사건이 그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1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창설 초기 연평균 3백건 정도에 불과하던 접수건수가 95년 이후 5백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99년 9백24건, 2000년 9백68건, 올해는 8월말 현재 7백17건이 접수돼 연말엔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헌법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닌 '살아있는 생활규범'으로 국민들에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의미한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처리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97년 5백8건에서 지난해에는 두배 가까이 늘어난 9백14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8월말 현재 7백45건이 처리됐다. 13년간 접수된 사건은 총 7천46건에 이르며 이중 6천5백53건이 처리됐다. 이중 법령이 위헌결정(변형결정 포함)을 받은 것이 3백33건이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1백38건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선언한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총 4백71건이나 된다. 최근 선고된 사건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이와 함께 기탁금 2천만원과 반환조건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선거혁명을 불러오게 됐다(2000헌마91·112·134). 반면 시민단체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낙선운동금지조항과 현역의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의정활동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2000헌마121·202, 99헌바92 등)을 내려 '미완에 그친 헌재 발 선거혁명'이라는 여론의 화살도 받았다. 이에 앞서 2기재판부가 위헌결정을 내려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98헌가16등). 이로써 20여년간 금지돼 오던 과외가 전면 허용됐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선언(98헌마363)함으로써 40여년간 시행돼 온 가산점제도가 폐지됐다. 이같은 공과 함께 한정위헌결정등과 관련한 대법원과의 갈등 정리,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 발생하는 심판종료선언 문제, 자체 연구인력 확보가 미흡해 파견연구관에 의존하는 것 등은 앞으로 헌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닌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변형결정 등을 둘러싼 사법부와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강당에서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尹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얽혀있는 갈등의 타래들이 헌법재판소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정신이라는 도구로 하나하나 질서 있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나라가 헌법질서라는 주춧돌 위에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진 법치국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 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국구의석배분방식
기탁금2천만원
낙선운동금지조항
과외교습금지
군가산점제도
최성영 기자
2001-09-04
선거·정치
언론사건
유종근 지사 '외화은닉' 주장한 한나라당 성명은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대변인
정당발표성명
폭로성정당성명
홍성규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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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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