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나라종금에 맡겨진 2백73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노태우씨가 차명으로 예치한 CMA(어음계좌) 4백8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며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98가합6817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주가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자기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예금주"라며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CMA 계좌의 예탁금 채권자는 노씨이므로 실명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도 나라종금은 국가에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91년과 92년 나라종금 임원의 명의를 빌려 2백48억여원을 예치했었다.
검찰은 현재 나라종금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