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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선거구 인구편차 4대1 넘으면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시민 유모씨 등 823명과 전북 군산시 주민 이모씨 등이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985, 2006헌마11)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ㆍ도의원을 뽑을 때 인구편차는 4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대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소된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의 적용 때문에 제소된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 구역표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인구 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에 대해서도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고 추후 재선거,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선거구 구역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우려돼 22조 1항과 선거구구역표를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편차가 원칙적으로 2대1 이하가 바람직 지만 논의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3대1로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용인시 주민인 유모씨 등 823명은 2005년 10월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 7만5,934명보다 배가 넘는 17만3,123명으로 선거구가 획정돼 전국 최소 선거구에 비해 인구가 7배나 많자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인구편차
평등권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선거구구역표
인구과다
공직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4-0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장 3선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 등 34명이“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선 지자체장선거 1회때부터 3번 연임했던 이들은 오는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3기 계속 재임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 집권의 타당성, 유능한 인사의 선출 필요성 등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반해 부적절하고 지나친 방법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지자체장
공무담임권
3선제한
지방자치법
절대적우위
홍성규 기자
2006-02-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선거·정치
헌법사건
憲裁,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금지규정은 합헌
시·도의원의 후원회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5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일 정규진씨(서울시의원)등 2명이 "국회의원과 달리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99헌마576)을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 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우편물에만 우편요금 감액혜택을 주고 있는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1호 마목 역시 "국회의원이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도의원을 감액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결성금지
정치자금법
평등원칙
의정활동홍보
정성윤 기자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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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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