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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노1251).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며 "윤 전 차관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인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외에도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 등에 대해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등은 A,B 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선
세월호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3-11-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정찬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2023도590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2억9000여만 원 저렴하게 팔았으며 정 의원의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정 의원이 개발 허가 등 시장 직무에 관해 A 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정 의원의 토지 1개 필지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찬민
뇌물
청탁
홍윤지 기자
2023-08-1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징역형 논란
정진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에서는 실형 선고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2고단5976).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에 정 의원이 올린 글은 개인의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거짓'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는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특히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인물이었다. 서거한 뒤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징적인 인물이며 재임한 기간 동안 정치인으로서 추구한 이념이나 시행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시점은 이미 서거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여서 노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아 있다가 목숨을 끊은' 같은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적 인물이었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우리 사회 전체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도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선고된 형량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다. 이승우(47·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을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은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1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 의원의 행위에 대해) 악의적이다, 매우 경솔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사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 비춰봐도 다소 형량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도 다뤄지겠지만 그보다도 정 의원의 글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부분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영덕고과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 판사(41기)는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을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왔다. 앞서 대통령 등에 대한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석의원
명예훼손
노무현
한수현 기자
2023-08-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부정
정경순의원
한수현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직무상비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790). 또 이 씨로부터 9억8600여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 등 각종 압수 물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의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알선, 마스크 사업 품목허가 및 각종 설비의 공공기관 납품 알선,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0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억여 원 중 3억3000만 원을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받은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 일부에 대해선 이 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 적시하고 일부 알선 행위의 실행까지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했던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공판 과정에서도 대체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씨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백했고,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선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각종 명품의 몰수와 9억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선수재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3-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A 씨에게 돈을 건네고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양심선언문에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박 전 의원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양심선언을 취소했다. A씨는 "허위 채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을 넘겨짚었고 명절 선물은 오해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2018년 2월 보좌관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순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의당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45).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2-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제20대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66).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에게 적용된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하에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대책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이 이 같은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돼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계장과 분석관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했다"며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며 "궁극적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親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에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해 배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찰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선거
이용경 기자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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