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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통진당 압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639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하기 위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지만 적극적인 폭행이 아니라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저질렀고, 부상 정도도 전치 2주로 경미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수의 힘으로 방해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수색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원직유지
벌금형
부정경선
박원석의원
통합진보당
신소영 기자
2014-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도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핵심세력 간주 RO의 실체 불인정 법무부에 불리" 전망 우세 일부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 인정 해산명령 가능성도 제기 檢 "RO는 위헌정당 입증 근거의 하나일 뿐… 별 영향 없을 것" 변호인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즉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해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생각만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틀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며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기본 골격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실제 활동 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RO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공안검사도 "이번 선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번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장혜진 기자
2014-08-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의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적극 동조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RO라는 지하혁명조직, 그리고 사전 준비회의, 또 전쟁임박한 시기거나 혁명 결정적 시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기둥이 내란음모에 대한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이른바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증거부족
장혜진 기자
2014-08-11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189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루탄은 최루물질을 공중에 흩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에 의한 직접 위험은 크지 않지만 파편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다"며 "자칫 다른 국회의원들이 파편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루탄이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첫 판결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또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당시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박원석 의원 항소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4) 정의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229)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과거 집시법 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광우병 반대 집회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오랫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의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했다"며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방해
통진당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경선
폭행치상
홍세미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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