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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내경선 무효, 민주적 선거 원칙 침해 정도 돼야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신남희씨가 "유효투표수 계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해 나를 1번 후보자로 확정해 달라"며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정했다면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록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선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부정하면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신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뒤 경선을 거쳐 총 365표 중 무효표 70장을 제외한 289표에서 김 의원이 114표, 신씨가 111표를 차지해 1순위와 2순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일부 투표용지에서 무효표가 발견됐지만 나는 투표용지 무효 처리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표를 유효표에 포함시켜 나를 1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새정연의 비례대표 의석이 1자리밖에 배분되지 않아 낙선하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당내경선무효조건
민주적선거원칙침해
비례대표후보자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경선당선
신소영 기자
2015-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대법원, 김중권 민주당대표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중권 민주당대표가 낸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9일 지난해 4·13총선에서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 차이로 낙선한 김 대표가 봉화군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2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을 하며 밝힌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해 공천탈락자로 확정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한나라당 당원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가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만큼 박 후보에 대한 후보무효결정과 그 공고 등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후보등록기간 중에 당적이 한나라당과 민국당에 이중으로 기재됐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박영무 민국당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2000수94)에 대해서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봉화·울진지역에서 출마했다 16표차로 낙선하자 지역선관위가 같이 출마한 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 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투표용지에 그대로 인쇄돼 5천표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중권의원
선거무효소송
비공개공천신청
입당의사
박영무민국당후보
정성윤 기자
2001-03-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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