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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주진우
명예훼손
성상납
박지만
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4-08-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며 "선거 즈음에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사 북한의 대선 관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했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의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매달 여는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 지시를 하달하고 다른 간부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상에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데 국정원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8대 대선이 가까워졌을 당시 여당에서 NLL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 등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텐데 60대 노인으로서 잘 이해도 안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고 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의 이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필로 작성한 최후발언서를 직접 읽은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듯 낭독하는 내내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를 사용해 선거·정치 관련 트윗 글 78만여건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최소한 계정 453개 이상을 사용해 트윗글 56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대선개입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4-07-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판 이달말 결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재판부는 "30일 오후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증인신문과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 소속돼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김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섰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쓰여진 텍스트 파일을 압수했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텍스트 파일의 원작성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에 할당된 IP주소가 김씨가 작성한 이메일의 IP주소와 일치한다"며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 텍스트 파일의 작성자도 김씨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세훈
결심공판
국정원정치개입
심리정보국장
심리전단
트위터
이메일보관함
홍세미 기자
2014-06-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트위터 글 증거능력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2013고합577)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영장 집행과정을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이 있는데 양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해 검찰의 집행 절차와 변호인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달 안에 정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느라 정작 선거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방이 오고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에 몇월 며칠에 영장을 제시해서 어떤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달라"며 "변호인도 '영장주의 위반'을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것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 말미, 검찰은 "압수한 국정원 문건 중에는 2010년 이전부터 트위터 (댓글) 업무를 했다는 게 표시된 공문서도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을 '십알단'으로 표시하는 등 국정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수사관 이모씨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었던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트위터
국정원
공직선거법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체포영장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4-03-0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 "검찰 증명방식 여전히 불안"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증명 방식이 불안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한 문제의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78만여건으로 줄이겠다고 말하며 기존보다 강화된 혐의 대상글 선별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검찰이 실증적인 입증방법이 아닌 논리적인 입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분에 흔들리는 게 있다면 (혐의)전부가 흔들리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여질 때 그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거꾸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국정원 직원의 것임을 분명히 입증한 뒤 그 계정에서 작성한 글을 혐의 사실로 제시하라는 주문이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도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다지만 여전히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분명치 않다"며 "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이나 접속 아이피 등으로 입증해야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무관한 계정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오인돼 포함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추출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연동된 260개 계정에서 연동된 계정을 기초 계정으로 삼은 뒤 다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한 뒤 한꺼번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윗덱 계정으로 연결된 422개 계정을 국정원 그룹 계정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었다. 검찰은 '트윗덱 연결 계정'이 사용시 계정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등 매번 수동작업이 필요해 기초 계정과 연결성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소프트 직원 곽모씨 등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2명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세훈
국정원
트위터
공소사실
트윗덱
입증방법
홍세미 기자
2014-0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재판부 "檢, 증거 입증 제대로 못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 중 일부가 국정원 계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으니 분류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트위터 계정 중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닌 일반인의 계정도 섞여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트위터 글 추적과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분류한 계정 중 몇 가지 계정이 최근까지 트위터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전송된 트위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 입증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준비하지 못해 상당부분 증거능력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트위터 사의 공조를 받아서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분류하고 (트위터 양을 줄인 뒤)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검찰에 권유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까지 정리한 뒤 그것을 검찰의 최종 의견으로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시간을 들여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달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듣고싶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날 검찰은 동시 동분 동초에 3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을 때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동 활동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댓글이나 찬반 클릭은 IP 동일성으로 입증했는데, 트위터 글도 그렇게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막연한 기준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외에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들이 대북 심리방어전을 위한 직무이므로 정치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마련해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트위터
원세훈
증거입증
IP
정치선동
홍세미 기자
2014-01-0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추가 트윗 121만건 증거능력 없다" 강력 반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을 전격 부인함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검찰의 설명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글 121여만건에 대해 주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추가된 트윗 글 121만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발표를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검찰의 설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오늘 검찰이 준비한 자료에는 트위터 글과 심리전단의 고민이 무엇인지 등 직접적인 증거까지 포함돼 있다"며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다투고 있는데, 협의가 되기 전에 재판부가 미리 보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PPT 자료 없이 필요한 부분만 구술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면서 공판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트위터 글 121여만건을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 121여만건의 기초 자료인 빅데이터 자체는 개인식별자료임이 명백해 수집과정이나 증거제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집과 추출 과정이 위법하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심리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추가 기소된 트위터 글 121여만건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명백하게 활동 자체에 관련된 부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말고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앞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거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 준비한 설명 자료 가운데에서 변호인 측이 문제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5일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빅데이터
홍세미 기자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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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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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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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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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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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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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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