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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선거권제한조항)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1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퇴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86)에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퇴직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과 구의원 등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광역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B씨를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시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과 구의원직에서 퇴직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므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퇴직조항과 관련해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입법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해당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했고, 퇴직조항으로 인해 직에서 퇴직하는 사익 침해에 비해 선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방지·선거의 공정성 담보·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욱 중요해 퇴직조항이 A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선거권제한
공직선거법제108조11항
박수연 기자
2022-04-08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홍세미 기자
2015-09-1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5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으며,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통진당 측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접수 전부터 TF팀 구성해 심리 준비=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이 이슈화될 무렵부터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당해산 사건의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부장급 연구관을 포함한 공동부 소속 33명의 연구관들이 집중 심리하는 '공동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계속 법리를 검토하면서 전원재판부의 평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기만 하면 일단 헌법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원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한 만큼 사실상 주문 형태는 각하 없이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0일내 종국 결정 어려울듯=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준비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진당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외에 다른 쟁점을 헌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직권주의'가 원칙인 점도 빠른 사건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헌재로서는 양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해산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배당 시간 걸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했지만, 곧바로 주심재판관을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주심재판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다만, 중요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주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추첨을 통해 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을 신중을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에서 제외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변론과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장에서 양 측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열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여러 차례 열었다. 한편 정치권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반면, 통진당은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태스크포스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안기부X파일' 공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안기부 X파일 공개의 처벌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2)에서 7(합헌)대 1(한정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도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통신비밀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지난 1997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뒤,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이를 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씨는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녹취록
이환춘 기자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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