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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2010-01-26
기업법무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데이터베이스
법률신문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검색서비스
무단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2009-10-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조·중·동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6명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낸 삭제게시물 복구등 단행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2728,27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특정신문사의 영업권에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특정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특정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즉각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박수단을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해 광고주가 본의아니게 특정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파기케 했다면 이는 광고계약에 기한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중적인 항의전화와 불매운동활동에 시달린 광고주들이 본의 아니게 특정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은 일부참여자에 의해 그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광고취소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에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편의를 위해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불매운동방식을 제안한 게시물을 다음에 올렸다"며 "이런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적어도 위법하게 전개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중동
불매운동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취소사태
광고중단압박운동
김소영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법조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와 제휴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널리 제공되던 로마켓의 법조인검색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의 제작자인 (주)법률신문사가 (주)로마켓아시아와 (주)한국의 인물을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침해정지가처분(2008카합1775) 신청사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에서 "로마켓은 문제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그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창고 기타 장소에서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소재의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또 법조인대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까지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법률신문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사진자료의 경우,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의 사진과 일치하는 비율이 무려 96.3%에 이르러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했고 또 이를 무단으로 배포·전송한 만큼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히 일치하는 사진자료 중 3,483명의 사진은 법률신문사가 해당 법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입수해 보정한 것으로 다른 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로서 법률신문은 로마켓을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로마켓은 2002년 이전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신문의 2003년9월20일 개정작업 이후 추가된 부분의 오류도 로마켓 서비스에서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2003년9월20일 이후에도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 베이스 복제행위를 지속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신문의 법조인 대관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9월30일 제8판이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된 전면 갱신, 검증 또는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그 보호기간 역시 계속 연장돼 온 이상 이에 대한 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현 시점에서도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로마켓이 법률신문의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로마켓이 여기에 향상된 검색기능을 부가했다 한들 이로써 법률신문에 대한 권리침해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지난 2006년까지 제8판을 발행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홈페이지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로마켓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네이버 등을 통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자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민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판결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복제가 수월해 삽시간에 침해가 광범위해 질 수가 있는데 침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전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구축하는데 인적·물적 자원 등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며 "2003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정보
로마켓
법조인검색서비스
법률신문사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대관
김소영 기자
2008-07-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漢詩는 번역자 창의 들어갈 여지 적어 유사어휘 사용…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시나 운문은 번역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티베트 연구가인 김모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KBS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않은 부분에서 자신의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48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사 중심의 뜻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對句) 및 반복으로 이뤄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KBS영상물 속의 어휘선택이 일부 유사했더라도 번역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감지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사례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의 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인 서적과 KBS영상물 전체 내용에 비춰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의 문자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티베트 관련 정보들은 최근에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됐다”며 “그런 점에 비춰 KBS에 영상물의 방영·배포 등의 전면금지 및 원본필름의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한시
운문
번역자
티베트
다큐멘터리
KBS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6-07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조항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조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소급효 적용 문제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또 신문법의 겸영금지 등을 규정한 제15조 중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며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법 제34조2항2호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해 규제하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 제26조6항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3항에 대해 7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시장구조에 법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법 률 쟁점 (법조항) 결 정 신문법 신문의 방송겸업 금지 (15조2항) 합헌 신문의 타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취득·소유금지 (15조3항) 헌법불합치 경영정보공개의무화 (16조1~3항) 합헌 1개 신문 점유율 30%이상,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 6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17조) 위헌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대상 (34조2항2호) 위헌 언론 중재법 고충처리인 설치·공표조항 등 (6조) 합헌/각하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없이도 정정보도청구 (14조 2항과 31조 후문) 합헌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26조6항) 위헌
시장지배적사업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오이석 기자
2006-06-2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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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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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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