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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장면 방영도 초상권 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47.여.전 대학교수)가 국가와서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6474)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방송은 기자와 연대하여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체포현장에 기자를 대동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동행한 방송사 기자가 이를 촬영·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현행범체포장면
피의자촬영
체포장면방영
피의자무동의촬영방송
초상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0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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