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47.여.전 대학교수)가 국가와서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6474)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방송은 기자와 연대하여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체포현장에 기자를 대동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동행한 방송사 기자가 이를 촬영·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