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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에서도 유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3623)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3)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A사를 상대로 조선일보 등 특정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A사로 하여금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한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A사의 의사결정권자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해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할 권리는 헌법상 언론 및 결사의 자유와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 제4조 등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불매운동을 통해 타인의 의사결정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형법상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김씨 등이 벌인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수호나 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등에 동등광고를 게재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때까지 A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A사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광고를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중동
언소주
광고중단
불매운동
한겨레
소비자기본법
김재홍 기자
2010-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언론사들 간에 평소 원활한 소통 있었다면 제공받은 사진 약간 수정 계약위반 안돼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고뉴스
경제투데이
매경닷컴
매일경제
디지털워터마크
김소영 기자
2010-05-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밝힌 변호사, 방송에 얼굴공개는 초상권 침해
변호사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방송에 얼굴과 실명을 내보낸 방송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강대 판사는 2일 박모(38) 변호사가 뉴스후 기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6252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옥션 정보유출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여러 언론매체에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에 관련된 대상이고 그 보도나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명권과 초상권은 명예와 별개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씨로부터 인터뷰를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 중 옥션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송을 맡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조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변호사의 얼굴과 실명을 자막으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인터뷰요청
거절의사
뉴스후
옥션
정보유출
실명공개
사진공개
2009-1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이환춘 기자
2009-10-15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타격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중단요구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때 이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광고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직전 법정에서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경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김소영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TV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출연자 성추행… 방송사 책임없어
성형·미용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무료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출연자를 성추행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방송사는 의사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 등 2명이 “제작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0323)에서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전! 신데렐라’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다는 취지로 기획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전문의들의 수술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들의 외모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연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와 출연자와의 관계,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춰 손해액은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아TV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방송사와의 계약의 성질은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협찬금과 무상의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J성형외과를 동아TV가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일종의 방송광고계약”이라며 “피고들간의 법률관계는 광고주와 방송사 간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아TV가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A씨와 동아TV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의사A씨는 동아TV에 매 기수의 촬영시작과 함께 방송 협찬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연자들의 성형수술을 무상으로 해주며 촬영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A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06년 동아TV에서 제작하는 ‘도전!신데렐라’의 출연자로 선정돼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이들의 치마를 억지로 걷어 올리고 ‘가슴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냐’, ‘살이 너무 없다’ 등등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일삼았고, 또 강제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동아TV
도전신데렐라
출연자
성추행
성형외과의사
불법행위
김소영 기자
2008-12-05
언론사건
대법 '욕설시 의원 보도 공익목적의 보도로 봐야'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대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5도311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여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검토한 결과 '기사의 내용이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며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유발했고 기사의 내용도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 이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기사 작성하면서 사용한 "야, 이 XXX야" 라는 표현 등을 들어 감정적이고 원색적이라 지적하면서 비방목적을 인정했으나 이는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수준의 표현을 문제 삼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사를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행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 "야 이 XXX야! 너 때문에 망쳤다!" "시의회 김모의원 시 J과장 불세워 '욕설'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300만원을, 2심인 수원지법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여론
공무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보도의공익성
명예훼손
2006-10-30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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