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28일 '퇴마록'이란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추상미씨의 전 매니저인 곽모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손해를 입었다"며 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0387)에서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씨는 무명 연극배우로 생활하던 추씨를 발굴, TV드라마와 영화에 연속적으로 출연시키는 등 인기스타로 만들었음에도 추씨가 일방적으로 매니저 계약을 파기하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1억3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