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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전 나오는 광고 바꾸려면 극장주는 최소한 6개월전 알려줘야
극장주가 영화상영 전 나오는 광고를 바꾸려면 광고매체대행사가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 것이 힘든 점을 감안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주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을 민법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본 결정으로,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민법상 임대차의 해지통고조항(제635조)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광고매체대행사 동연글로벌 대표 황모씨가 국내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극장 (주)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등 신청사건(2008카합1601)에서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된다"며 지난달 30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장주와 광고매체대행사가 체결하는 광고영화상영계약은 극장주가 광고매체대행사로 하여금 특정한 시간대에 광고매체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는 계약"이라며 "광고매체대행사는 그 대가로 극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실제 거래계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임차료',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질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민법에 정한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계약의 본질은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광고매체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는데 있는 만큼 영사시설, 스크린 등 광고상영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극장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의 성질이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광고영화 상영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광고영화상영계약이 극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에 광고매체대행사로서는 새로운 광고상영극장을 찾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극장주가 광고체대행사에 한 해지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2항제1호 소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준해 광고매체대행사가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상영
상영전광고
광고매체대행사
광고영화
동연글로벌
메가박스
김소영 기자
2008-06-14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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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스포츠 스타 이름 이용한 업체에 '초상권 등 침해' 판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로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칭으로 국내외에서 유명한 박주봉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이용해 광고한 업체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1,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가 "초상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주)지에프스포츠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소송(☞2007가합23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씨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광고한 업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아서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대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주봉(JooBong)'이라는 상표권은 지에프스포츠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계약에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상표권한이란 제목의 계약에서 '향후' 박주봉이 유사상표등록을 포함한 동일 사업 내용의 경쟁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상표권에 관해서는 지에프스포츠측에 확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에프스포츠는 2005년 10월 배드민턴용품 판매에 박씨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 계약을 박씨와 체결했고 2006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박씨는 지에프측이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성명을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내게 됐다. 한편 지에프스포츠가 사용하는 상표인 '주봉(JooBong)'에 관해서 특허심판원은 "박주봉 또는 그의 약칭인 주봉은 배드민턴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 있는 것" 이라며 상표등록무효 결정을 최근 내린바 있다.
주봉
(주)지에프스포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최소영 기자
2007-12-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개봉 지연으로 투자자 손해…제작사에 배상책임 없다
영화의 개봉시기는 투자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사정으로 당초 약속보다 개봉이 지연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영화제작사나 투자주관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실미도’나‘왕의남자’등 관객이 천 만명을 돌파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국내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영화 투자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의 제작에 투자했던 비앤비개발(주)가“약속보다 개봉이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 투자주관사였던 (주)튜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37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에 개봉예정이 2003년 상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화제작의 현실상 제작 및 개봉과정에서 투자계약 성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 개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개봉이 예측되는 시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해 둔 것일 뿐”이라며“따라서 (계약서의 개봉 예정일은) 영화제작에의 투자 및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유명배우 김석훈과 손예진이 주연하고 2004년 11월 개봉된 영화‘귀여워’에 3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2003년 상반기에 영화를 개봉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어기고 이듬해 가을에 개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주관사인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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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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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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