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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소송
배우 이미숙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씨와 이 회사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MBC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4773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텍이 이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거론하며 "이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명예훼손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이상호기자
엠제이이엔티
허위사실
전소속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 시청률 조사, 오류범위 벗어났다고 못 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시청률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티엔엠에스(TN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NMS가 MBC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시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TNMS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가구의 분포지역과 수를 변경한 뒤 방송 프로그램 '욕망의 불꽃'의 2010년 10월 시청률이 15%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출된 시청률이 일반적인 통계로서의 오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TNMS는 지난해 1월부터 MBC에 시청률 조사결과를 공급해오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경기도권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청률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MBC는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광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청률 15%를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TNMS가 시청률 조사방식을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MBC
욕망의불꽃
시청률
티엔엠에스
광고추가수당
조사방식
2011-08-16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MBC 전 계열사 임직원 "부당해고 당했다" 손배소송 패소
최문순 MBC사장 취임 직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MBC계열사 전 임원들이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59)씨 등 MBC계열사 전 임직원 5명이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직의사없는 임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형식을 취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이라는 결과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전례나 MBC와 계열사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려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BC계열사 사장·이사로 일해온 홍씨 등은 지난 2005년2월 "최문순 MBC사장 취임이후 인사단행을 이유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문순
MBC
부당해고
사직서
사직의사
인사단행
류인하 기자
2009-12-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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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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