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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만나거나 전화하면 1억원' 각서 유효할까
아내가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내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법원은 금액 지급 요건을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으로 한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내용이 아닌 일체의 만남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여교사 C씨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한의원 원장 B씨와 친해졌고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게 됐다.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한 뒤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만났다. B씨는 2010년 C씨에게 옷을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고, 2011년 4월에는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한달 뒤 A씨는 C씨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둘이 부산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C씨는 결국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이어졌다. A씨는 어느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C씨가 남편으로부터 국화 화분 2개를 선물받자 전화를 건 사실을 알아냈다.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유효하지만, 1억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6394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C씨가 B씨가 보낸 국화 화분을 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서
1억원지급
부정한행위
약정위반
위자료
지급소송
좌영길 기자
2013-11-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부 자녀에만 보낸 유학비용도 재산분할 대상
초등학교 교사인 A(57·여)씨는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54)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점점 고부간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치 못했다. B씨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했다. B씨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2011년 5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2011드합3701)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부인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며 성년인 딸에게 보낸 1590여만원에 해당하는 유학비용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학비용
이혼소송
공동생활비
분할대상재산
김승모 기자
2013-05-2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합의금으로 유부녀와 불륜 무마한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직 후 "합의금 돌려달라" 소송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던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뒤,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등의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들켰다. A씨와 아내가 20여년간 남몰래 사귀어왔다고 생각한 C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에게 '둘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C씨를 불러내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C씨도 더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 한 후 불거졌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폭력 때문에 넘겨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7일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2012가단1256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C씨의 협박에 돈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A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건넨 돈이 정말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4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다"며 "A씨가 C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는 B씨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C씨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A씨를 폭행한 것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C씨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불륜합의금
합의금반환
초등교장불륜
불륜협박
상간녀남편
홍세미
2012-12-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폭력 남편 살인교사… 이혼사유 된다
잦은 폭력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나모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2006드합11494)에서 “부인의 살인교사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사유가 인정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백씨는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이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주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주씨는 준비한 칼로 백씨 남편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러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지만 살해하지는 못했다. 그 후 백씨는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인 나씨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사유
폭력남편살인교사
살인교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및재산분할
최소영 기자
2008-02-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부인이 남편 미행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할 여지 줬다면 이혼사유
부인이 남편을 미행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남편이 의심의 여지를 줬다면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김형식 판사는 최근 "부인이 미행을 하는 등 의부증적인 행동을 했다"며 남편 한모씨가 부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2006드단323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미행행위가 부적절 하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여자관계와 석연치 않은 해명이 그 원인이 됐다"면서 "부인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하자 법률전문가와 상담 끝에 이혼을 막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생각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남편이 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인의 모친이 남편의 근무지로 찾아갔다가 거부 당하자 교장을 만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그 행위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인이 동행한 것도 아니었다"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부인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을 부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교 교사인 한씨는 2005년부터 밤늦게 귀가하거나 옷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 등 아내의 의심을 샀다. 부인은 2006년 1월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가 어떤 여성을 차에 태우는 모습을 봤고 이후에도 남편을 미행했다. 남편은 부인이 '의부증이 있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미행
이혼등청구
의부증
이혼사유
이혼소송
김소영 기자
2007-09-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지나친 성격과 요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로 설득하며 이를 다독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원고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7백여만원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자기가 챙기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박씨로부터 나머지 재산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은 정씨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다 2003년 집을 나오며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
재산포기각서
분란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5-09-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76세 부인이낸 이혼소송 상고기각
혼인기간이 긴 고령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고령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올해로 결혼 54년을 맞은 76세인 부인 金모씨가 84세인 남편 李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99므180)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 이혼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인과 남편이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해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부인의 이혼등 청구에 대해 "비록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적게줘 부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부인을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이는 고령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부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남편을 돌보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혼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부인은 만 75세이고, 남편은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부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부연했다. 부인 金씨는 남편 李씨와 지난46년 결혼후 1남 3년를 뒀으나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권을 쥐고 쌀과 반찬을 대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해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계, 손수레보관소등을 경영해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왔으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부인을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고령이 된 이후 부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던 중 건물의 매도대금 일부인 5천3백만원을 부인이 대신 받아 건네주지 않는다며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남편이 절도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었다.
고령부부
황혼이혼
이혼사유
부부싸움
이혼소송
김성위
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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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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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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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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