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잘못됐다며 살인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金모씨(40·여)에 대한 살인죄 상고심(99도5350)에서 金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金씨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이상 金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金씨는 지난해3월12일 새벽1시20분경 주거지에서 경영하던 갈비집의 내실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