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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폭력 남편 살해한 가정주부에 집행유예 판결
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2005고합160)에서 임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중병환자 개호를 포함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점 및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간이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6월11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또 각목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뒤 잠이 들자 장롱안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폭력남편
남편살해
양형이유
가정폭력
가정주부
집행유예
2006-04-1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살인혐의자 원심 파기환송
자살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잘못됐다며 살인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金모씨(40·여)에 대한 살인죄 상고심(99도5350)에서 金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金씨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이상 金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金씨는 지난해3월12일 새벽1시20분경 주거지에서 경영하던 갈비집의 내실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했었다.
부부싸움
살인혐의
우발적사고
살인
채증법칙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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