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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폭력 남편 살해한 가정주부에 집행유예 판결
폭력 남편을 살해한 30대 가정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임모씨에 대한 살인죄 선고공판(2005고합160)에서 임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중병환자 개호를 포함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했다. 임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딸들이 아직 어려 피고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점 및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간이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지난해 6월11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또 각목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 뒤 잠이 들자 장롱안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폭력남편
남편살해
양형이유
가정폭력
가정주부
집행유예
2006-04-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 살해 혐의 30대 여인 유·무죄 공방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 30대 여성의 유·무죄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법원이 다섯 차례나 선고를 했지만 아직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19개월이 지났으며, 재판에 관여한 판사도 대법관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에 이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7일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0도3507)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사고로 칼에 찔려 숨졌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김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었다. 하지만 환송후에도 하급심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7년을 선고, 형량만 1년 깎았을 뿐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 항소심은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무죄의 가능성을 더 살펴보라는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사실심리를 한 다음 역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무튼 이같은 유·무죄 공방에 대해 재야법조계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42)는 "김씨에 대한 재판은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을 방면하는 것이 낫다는 영국 법학자 Blackstone의 격언을 연상케 한다"며 "법원이 이처럼 고뇌에 찬 판결을 내렸을 때 누군들 승복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남편살해
부부싸움
법원조직법
유무죄판단
살해혐의
정성윤 기자
2000-11-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살인혐의자 원심 파기환송
자살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잘못됐다며 살인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金모씨(40·여)에 대한 살인죄 상고심(99도5350)에서 金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 金씨의 고의에 의한 살해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은 이상 金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金씨는 지난해3월12일 새벽1시20분경 주거지에서 경영하던 갈비집의 내실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했었다.
부부싸움
살인혐의
우발적사고
살인
채증법칙
김성위
2000-02-2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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