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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B씨는 이듬해 4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고가 생겨 긴급 자궁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경부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현재까지 20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B씨는 판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운동능력이 없어 침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B씨의 치료 책임은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해 A씨가 치료비나 간호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몇 년 간 병원에 꼬박 다니며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다가 결국 발길을 끊게 됐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아이도 C씨가 친엄마인 것으로 알고 자랐다. C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A씨는 최근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A(50)씨가 부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2드단75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이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으며, 병원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A씨는 발길을 끊고 방치했으며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악의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를 악의로 유기한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삼화(5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지만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의 주 원인책임은 부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지 않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유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홍세미 기자
2013-12-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윤씨가 낙태를 하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윤씨는 동거하던 최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잦은 낙태 수술로 건강을 해친 윤씨는 결국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르2258)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1억3900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최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 낙찰 대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최씨를 대신해 소송대리인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최씨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윤씨의 기여행위가 최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윤씨가 최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실혼
연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3-06-25
이혼·남녀문제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2~3주에 한번 집에 들러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국 판매원으로 일하던 A(52)씨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B(53·여)씨는 지난 1997년 8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됐다. 미혼인 A씨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던 B씨는 외로움에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3주에 한번 B씨 집에 들러 자고 가면서 생활비도 얼마씩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A씨와 사귀던 중 두 차례나 임신해 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2011년 2월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B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B씨 집에 발길을 끊은 A씨는 "돈을 빌려달라 했다고 B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12드단10474)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우 판사는 지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주에 한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혼관계
내연관계
혼인의사의합치
부부공동생활
혼인생활의실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44)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1123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0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매달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불임수술
이혼사유
혼인파탄
출산불능
의부증
가정생활파탄
김재홍 기자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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