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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누리꾼이 인터넷 기사에 악플 등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기분을 상하게 했더라도 곧바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적인 관심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한 의견은 표현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A씨 등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0591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 변호사가 악플러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XXX 하버드 나오면 뭐해…참 못났다',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시정XX~', '가지가지 X갑 X갑으로 산다고 고생많으십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A씨 등의 악성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 등은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댓글을 단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을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할 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은 74건으로 전체 피고는 854명, 소송가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변호사
악플
악플러
명예훼손
비방댓글
이순규 기자
2016-08-22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선동적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상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게재된 글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자주민보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 올렸다"며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창간된 자주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려왔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모씨를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편법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법원에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문법
북한찬양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위반
자주일보
종북
자주민보
홍세미 기자
2014-12-2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아이유 택시' 기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차량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청취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3도16404)에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4노569)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승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뒤 이를 공개했다"며 "따라서 임씨도 대화의 한 당사자이고,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 택시에 탔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임씨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아이유택시
대화당사자
대화내용방송
동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9-30
민사일반
인터넷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 일베 회원들에 배상책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회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최근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인터넷상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니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황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91019)에서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인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다음TV팟 등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네티즌 조모(30)씨와 김모(17)군, 서모(34)씨에게도 "박씨에게 5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의 모욕 행위 내용, 표현의 저속성이나 도발성의 정도, 그에 따른 박씨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사육장 시설에서 주인 몰래 개와 닭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박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구하겠다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문제의 기사 아래에 '개를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남의 집을 들어가느냐'며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댓글을 달았다. 박씨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위자료
모욕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단체
일베
홍세미 기자
2014-08-1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택시승객 대화 허락없이 방송한 기사 형사처벌 못해"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생방송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40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인기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1·2심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
승객대화
인터넷생방송
통신비밀보호법
대화당사자
신소영 기자
2014-05-23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특정 고등학교 지목해 '전국 최하위' 표현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W고등학교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포함한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강사 정모씨와 A신문 편집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43)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은 우수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W고에 진학하지 않고 H고 등 인근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등 지역 학부모들은 W고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W고는 2007년 졸업생 중 소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이 3명에 불과한 반면 H고는 42명이 진학한 점, 2009년 7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결과에 의하면 W고는 500점 만점에 인문계 1등이 385점, 자연계 1등이 331점에 불과했다"며 "정씨가 'W고가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에 속한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W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러한 표현이 모두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씨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4월 W고 홈페이지에 'W고는 전국 최하위 고등학교이다, H고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율학습 감독을 1명의 교사가 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A신문사는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1,2심은 "W고 학생들 평균성적이 도시지역이나 도 전체 학생들의 평균성적과 큰 차이가 없고 H고 학생 수가 W고의 두배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대학 진학생 수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며 유죄판결했다.
명예훼손죄
허위의사실법리
허위사실유포
허위의인식
고등학교명예훼손
좌영길 기자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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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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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판결기사
2024-04-25 22:08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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